검사장에서 부적합 도장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언제까지 고쳐서 다시 가야 하는지부터 물어보게 되고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그 기간을 조문에 숫자로 박아 두었습니다. 요즘 보니 세는 방법까지 따로 적어 놓았더군요.
떨어져도 다 다시 가지 않는다
"떨어지면 곧바로 다시 와야 하는 거죠?"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곳이 나왔다고 전부 재검사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때는 고치라는 말만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재검사로 넘어가는 쪽
열거된 항목에 걸리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받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동차 검사 재검사 불합격이라는 말로 검색하시는 자리가 여기고요.
재검사 기간은 열흘이다
기간은 검사 종류마다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 어떤 검사였나 | 재검사 기간 | 세는 시작점 |
|---|---|---|
| 신규·튜닝·임시검사 | 10일 이내 | 진단서를 받은 날 |
| 정기검사 | 10일 이내 | 검사기간이 끝난 날 |
| 수리검사 | 30일 이내 | 진단서를 받은 날 |
정기검사는 진단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검사기간을 꽉 채워 마지막 날에 갔다면 남는 날이 얼마 없다는 뜻이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빠진다
여기가 이 조문에서 가장 덜 알려진 자리입니다. 열흘을 달력 그대로 세지 않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① 토요일과 일요일
②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③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러니 실제로는 달력에서 2주쯤 뒤가 됩니다. 자동차검사 재검사 연장을 알아보시기 전에 이 계산부터 다시 해 보시는 편이 빨라요.
정기검사만 예외가 붙는다
정기검사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시작점이 진단서를 받은 날로 옮겨 갑니다.
| 이런 경우라면 | 바뀌는 것 |
|---|---|
| 검사기간 시작 전에 신청 |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
| 검사기간 지난 뒤 신청 |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
| 최고속도제한장치 문제 |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
| 운행차정기검사 허용기준 위배 |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
일찍 갔거나 늦게 간 사람은 셈이 달라집니다. 저도 검사기간을 넘겨 간 적이 있는데 이런 구분이 있는 줄은 그때 몰랐어요.
자동차 검사 재검사 신청하는 곳
조문이 장소도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재검사 다른곳으로 가면 되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조문에 적힌 것은 처음 그곳입니다.
말소등록한 경우는 빠진다
재검사기간 안에 말소등록을 했다면 이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폐차나 수출로 차를 정리하는 길을 택한 경우입니다.
사진으로 올리는 길도 있다
다만 차를 다시 끌고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3년에 항이 하나 신설됐어요.
일부 사유로 부적합을 받은 경우입니다.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같은 온라인 창구를 말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신규·튜닝·임시검사는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 수리검사만 30일 이내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검사받은 곳이 기준입니다.
재검사 자체에 붙는 금액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때 과태료가 붙는 구조라, 기간 안에 다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뒤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재검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적합을 받았다면 손에 든 종이부터 보십시오. 진단서가 나왔는지, 시정 권고로 끝났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기간은 열흘이되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달력에 그대로 열흘을 세어 두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지요.
차를 제시할 곳은 처음 검사받은 그곳이고, 사유가 맞으면 사진으로 올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진단서에 적힌 사유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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