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사고가 나면 기관사 음주 여부가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그때 적히는 숫자가 기사마다 0.02퍼센트와 0.03퍼센트로 갈려 "어느 쪽이 맞나요?" 하고 되묻게 되죠. 저도 한쪽이 잘못 적힌 줄 알았는데, 조문을 펴 보니 둘 다 살아 있는 숫자더라고요.
제41조가 적은 일곱 갈래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술이나 약물을 쓴 상태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일곱 갈래로 적어 두었어요. 운전과 관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무수습 중인 사람도 이 일곱 갈래에 포함된다고 조문이 못 박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나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앞의 다섯입니다. 여기에 정거장에서 신호기와 선로전환기(*열차가 갈 길을 바꾸는 장치)를 다루는 사람, 철도차량과 시설을 점검·정비하는 사람이 더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음주 판단 기준 둘
철도안전법 음주수치를 검색하면 두 숫자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기준을 둘로 나눠 놓았어요.
| 어느 자리 | 혈중 알코올농도 | 조문 근거 |
|---|---|---|
| 운전업무·관제업무 종사자 | 0.02% 이상 | 제41조 제3항 제1호 |
| 여객승무원부터 점검·정비까지 | 0.03% 이상 | 같은 호 괄호 |
| 약물 | 양성 판정 | 제41조 제3항 제2호 |
열차를 직접 몰거나 신호를 다루는 자리가 더 낮은 쪽입니다. 다만 낮다고 해서 나머지 다섯이 느슨한 것은 아니에요. 0.03퍼센트도 한 잔이면 닿을 수 있는 수치거든요.
철도안전법 음주 기준을 하나로 외우면 이 대목에서 어긋납니다. 자기 직무가 일곱 갈래 중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누가 검사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확인이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조문 한 줄이 붙습니다. 그 철도종사자는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부와 방해는 다른 자리다
그런데 이 조항만으로는 막히지 않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되 결과를 흐리는 쪽이었죠.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검사를 어렵게 만들려고 손을 쓰는 것이 조문에서 각각 다른 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은 제2항 끝줄이고 뒤는 제4항입니다.
12월 17일에 붙는 두 조항
이 조문은 2026년 6월 16일에 두 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① 제4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
② 제5항: 철도운영자는 그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③ 시행일: 2026년 12월 17일
제5항을 어기면 철도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붙습니다. 제82조 제1항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를 정하고 있더라고요.
왜 운영자에게 물리나
종사자 개인만 보면 회사가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를 회사에 걸어 두면 그 통로가 막힙니다.
여객에게는 다른 조문이 붙는다
여기까지는 철도종사자 이야기입니다. ktx 음주나 기차 음주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조문이 아예 다릅니다.
여객은 어느 조문인가
여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제47조입니다. 그 제1항 제6호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마시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었느냐가 같이 걸립니다. 철도종사자 조문처럼 수치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소란은 백만원 이하 과태료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구는 경우는 옆 조문이 잡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6호입니다.
| 누구에게 | 어떤 행위 | 제재 |
|---|---|---|
| 철도종사자 | 0.02%·0.03% 이상 상태로 업무 | 제41조 위반 |
| 여객 | 술·약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 | 제47조 위반 |
| 누구든지 | 역·차량에서 폭언·고성방가 소란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48조는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하고 역시설까지 범위에 넣습니다. 승차권이 없어도 대상이 되는 셈이에요.
어디까지가 범위인가
그렇다고 역에서 마시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아닙니다. 걸리는 자리는 여기서도 마신 뒤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안전법 제41조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둘 다입니다. 운전업무·관제업무 종사자는 0.02퍼센트 이상, 여객승무원부터 점검·정비 종사자까지는 0.03퍼센트 이상일 때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문이 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1조 제2항 끝에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고, 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의약품을 쓰는 행위는 제4항이 따로 금지합니다.
포함됩니다. 제41조 제1항이 철도종사자를 적으면서 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히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8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승객에게는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제47조 제1항 제6호는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폭언이나 고성방가로 소란을 피우면 제4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먼저 자기 직무가 제41조 제1항의 일곱 갈래 중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운전업무·관제업무 종사자면 0.02퍼센트, 나머지 다섯 갈래면 0.03퍼센트가 기준입니다.
12월 17일부터는 측정 방해 금지와 운영자 신고 의무가 함께 돌아갑니다. 회사 쪽에서는 신고 절차를 그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승객으로 열차를 타신다면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수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었는지, 소란을 피웠는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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