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다 쉬는 날에 출근하면서 이게 맞나 싶었던 적, 작은 회사 다니면 한 번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칸이 모든 일터에서 쉬는 날로 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임금을 받고 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 경계가 회사 규모 하나로 갈립니다.
빨간날은 원래 관공서 기준이다
달력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해 둔 것이죠.
민간 회사가 그날 쉬는 것은 다른 법을 한 번 거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받아들이면서 민간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① 관공서 공휴일 규정: 어떤 날이 공휴일인지 정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대통령령이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③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 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다
2022년부터 작은 회사도 걸린다
이 적용은 한꺼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규모별로 단계를 밟았습니다.
| 시점 | 적용 범위 | 남는 곳 |
|---|---|---|
| 2022년 1월 1일 | 5인 이상 30인 미만까지 포함 | 5인 미만 |
| 지금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부 | 5인 미만 |
지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확대가 여기서 멈춰 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문제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5인이 안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갈립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에 못 미치면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도 함께 빠진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한 묶음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면 둘 다 빠지거든요.
"그럼 그날은 일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을 뿐이라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쉬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이 기준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회사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무급 여부는 법이 아니라 그 서류에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셈이 다르다
규모와 무관하게 따로 도는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근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터에서 일하는 분에게도 이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저는 공휴일이 다 한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근거 법이 다르면 결과도 갈리더군요.
일요일은 이 조항에 없다
시행령이 가리키는 것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의 각 호이되 제1호는 뺀 나머지입니다. 제1호가 일요일이라, 일요일은 이 조항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 합의하면 날을 바꿀 수 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이 대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그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구분 | 필요한 것 | 결과 |
|---|---|---|
| 그대로 쉬기 | 별도 절차 없음 |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 |
| 다른 날로 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쉰다 |
구두로 정하거나 개별 동의만 받는 방식은 이 조항이 말하는 대체가 아닙니다. 서면 합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뜻은 이것이다
정리하면 5인미만 사업장 공휴일 문제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그날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가는 날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쉬는 것과 임금이 나가는 것은 별개 문제라 이 구분이 중요하고요.
2026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며칠인지 세실 때도 회사 규모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근무가 흔한 이유도 법이 강제하는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나오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가 그것을 민간의 유급휴일로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거 법이 달라 5인 미만도 유급휴일이고, 5인 이상이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빨간 날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나가는 선이 회사 규모 하나로 갈린다는 것 — 알고 나면 달력이 달리 보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법이 유급휴일로 강제하지 않을 뿐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쉬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속이 기준이 되므로 서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빠집니다. 시행령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한 묶음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니면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이 근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시행령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각 호 가운데 제1호를 뺀 나머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제1호가 일요일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나 개별 동의만으로는 이 조항이 말하는 대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전에는 규모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적용 범위와 대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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