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겠다고 지구대에 갔다가 예상 못 한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라 절차가 다르다는 이야기요. 그 자리에서는 왜 그런지 설명을 듣기도 어렵고 마음만 급해집니다. 저도 실종신고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18세로 갈리는 분류
경찰이 쓰는 용어부터 다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실종아동등」은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에게서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출인」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과 규칙
이 구분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성인이어도 예외가 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나이만으로 다 갈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종아동등에는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가 함께 들어갑니다. 나이가 몇이든 이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으로 다뤄지고요.
| 구분 | 어디에 들어가나 | 확인할 것 |
|---|---|---|
| 18세 미만 | 실종아동등 | 실종 당시 나이가 기준 |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실종아동등 | 나이와 무관 |
| 치매환자 | 실종아동등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 그 밖의 18세 이상 | 가출인 |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
치매환자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 중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 실종 신고 기준을 물으실 때 진단 기록이 있는지가 이 대목에서 중요해집니다.
성인 실종신고에 필요한 것
"가족이면 당연히 신고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자에서 빠지는 사람
다만 아동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여기서 빠집니다.
① 실종 당시 나이: 분류가 여기서 갈린다
② 진단 기록: 치매나 장애 진단이 있는 경우
③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장소
④ 인상착의와 최근 사진
⑤ 관계를 밝힐 서류: 신고인이 보호자인지
위치추적이 되는 자리
분류가 달라지면 쓸 수 있는 수단도 바뀝니다. 이게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더라고요.
경찰청은 위치추적을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수집해 수색에 활용하고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분류가 어떻게 되든 신고 자체를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동선을 확인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사건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신고 단계에서 함께 알리셔야 합니다. 판단은 경찰이 하되, 알릴 수 있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신고인이 할 일입니다.
미리 해 둘 수 있는 것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사전등록이고요.
| 구분 | 언제 하나 | 무엇을 등록하나 |
|---|---|---|
| 사전등록 | 실종 전에 미리 | 지문·사진 등 신상정보 |
| 실종 신고 | 이탈한 뒤에 | 인상착의·마지막 동선 |
실종예방 사전등록은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고,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속히 인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종 뒤에 모으는 것보다 빠르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쪽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종된 뒤에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자주묻는 질문
18세를 경계로 나뉩니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면 실종아동등, 18세 이상이면 가출인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장애나 치매가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실종아동등에 들어갑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82입니다.
의사나 한의사에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실종아동등에 해당합니다. 진단 기록이 있다는 점을 신고할 때 함께 알리십시오.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단계에서 관계를 정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사전등록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대상에 들어가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전Dream 누리집에 실종아동등 검색과 나의 신고확인 메뉴가 마련돼 있습니다. 접수한 신고의 진행은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어와 제도 설명은 경찰청 안전Dream 실종아동등 제도 안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종 당시 나이와 진단 기록 여부를 확인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맞춰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장소, 최근 사진을 모아 두시고요.
신고는 182로,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나이 한 줄로 분류가 갈린다는 게 겪어 보면 야속한 대목입니다. 그래도 예외가 어디에 열려 있는지는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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