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상 같이 쉬는 건 무리라 진작 포기하신 분 계실 겁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첫 여섯 달 급여가 크게 올라가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나란히 쉬어야 하는 것으로 읽히는 설명이 많습니다. 요건에는 그 대목이 없어서, 포기하셨던 분들이 다시 볼 만합니다.
자녀가 18개월 안이어야 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은 세 갈래로 걸립니다. 자녀 나이, 부모가 둘 다 썼는지, 고용보험 기간이고요.
이 가운데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갈래입니다. 휴직을 시작하는 날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휴직을 신청한 날이나 승인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휴직이 시작되는 날을 봅니다. 나눠서 여러 번 쓰신다면 그 시작일마다 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6+6은 통상임금 전액이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첫 여섯 달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부모 각각에게 지원하는 것이 뼈대고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부만 나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가 눈에 띄는 이유가 이 차이거든요.
| 구분 | 지급률 | 적용 기간 |
|---|---|---|
| 6+6 구간 | 통상임금 100% | 첫 6개월 |
| 일반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일부 | 7개월째부터 |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걸린다
여기서 갈립니다. 요건에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라고만 돼 있지, 같은 기간에 겹쳐 쉬라는 말이 없습니다.
번갈아 써도 같은 대우다
고용노동부 설명에도 동시에 써도 되고 번갈아 써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나눠서 쓰는 것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저도 맞벌이가 같은 달에 나란히 쉬어야 받는 제도라고 알았거든요. 요건 세 줄을 옮겨 적고서야 그 대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달을 채울수록 상한이 오른다
상한액은 한 숫자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첫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달마다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럼 한 달만 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그 달의 상한이 가장 낮습니다.
①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② 달이 넘어갈수록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③ 여섯째 달이 가장 높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다
여섯 달이 지나면 이 특례가 끝납니다. 그다음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돌아가거든요.
언제 시작했는지가 기준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일 이후에 휴직을 시작하셨다면 이 셈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쓰신 분은 당시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습니다.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가 발급하거나 전자로 접수
② 배우자 휴직 사실: 부모 둘 다 썼는지가 요건이다
③ 통상임금 자료: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공무원은 따로 봐야 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공무원 적용을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급여라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분들은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어디서 받나 | 근거 |
|---|---|---|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고용센터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
| 공무원 | 소속 기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고용보험 밖에 계신 분들도 소속 기관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은 자녀가 휴직 시작일에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것,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세 가지입니다.
같은 기간에 겹쳐 쉬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번갈아 써도 되며, 나눠 쓸 때는 각 시작일마다 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 100%로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며,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돌아갑니다.
같이 못 쉬어서 포기했던 분이라면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요건에 그 조건이 없으니까요.
자주묻는 질문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동시에 써도 되고 번갈아 써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요건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이지 기간이 겹치는지가 아닙니다.
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나눠서 여러 번 쓰신다면 그 시작일마다 이 조건을 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요건이라 한 사람만 쓰면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첫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며 여섯째 달이 가장 높습니다.
이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지므로 그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급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 소속 기관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므로 인사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안내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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