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욕조 뉴스에 화부터 난 분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이 좁아서 욕조가 없는 줄로들 아시지만 규정에 적힌 까닭은 다르거든요. 고시원은 공부와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됐고, 주거시설로 굳는 것을 막으려고 욕조와 취사시설을 제한해 뒀습니다.
도입 취지가 공부와 숙박이다
저는 고시원 방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규정이 보는 각도는 다르더군요.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공부와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된 점을 앞에 둡니다. 이 한 줄에서 나머지 조항이 갈라져 나옵니다.
취지가 조항을 만든다
공부하는 곳이니 책상을 두게 하고, 살림하는 곳이 되면 곤란하니 욕조를 막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방 안에 정해 둔 것들
다중생활시설 기준이 손대는 자리는 건물이 아니라 방 안입니다. 개별실마다 무엇을 두게 할지, 무엇을 못 두게 할지를 정합니다.
고시원이 속하는 건축물 용도의 이름입니다. 건축기준 고시의 제목도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고, 이번 개정안도 그 고시를 고치는 것입니다.
두게 한 것과 못 두게 한 것
같은 방을 두고 방향이 정반대인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책상은 두도록 의무를 걸고, 욕조는 못 두게 막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이란 이름이 낯설어도 이 대목은 단순합니다. 공부하는 곳이라 책상이고, 집이 되면 곤란해서 욕조입니다.
취사시설도 같은 줄에 있다
욕조 혼자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사시설도 같은 이유로 함께 제한되고 있고요.
지금은 집으로 쓰고 있다
여기서 어긋납니다. 규정은 공부하는 곳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1인 가구의 주거지로 쓰이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고시원이 더 이상 수험생 중심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규제를 손보려던 이유였고요.
| 규정이 보는 것 | 실제 쓰임 |
|---|---|
| 공부하는 곳 | 사는 곳 |
| 잠시 머문다 | 계속 지낸다 |
| 수험생 중심 | 1인 가구 |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용도 이름이 여기서 걸립니다. 사는 곳이 됐는데 규정은 아직 공부하는 곳을 보고 있거든요.
고시원 욕조를 허용하려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는 곳이 됐으니 씻는 시설을 열어 주자는 쪽이었죠.
욕조를 놓을 수 있게 하면 고시원이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커졌습니다. 주거로 굳는 것을 막던 장치를 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건드리려던 자리
지난 12일 행정예고된 개정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고요. 개별실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방마다 학습시설을 두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책상 규정도 없어지나요?" 개정안에는 들어 있었죠. 다만 21일 발표에서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 내용 | 21일 발표 |
|---|---|
| 욕조 설치 허용 | 재검토한다 |
| 학습시설 의무 폐지 | 언급 없음 |
고시원 기준은 다시 검토된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 이유였고요.
다만 재검토가 철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정을 접을지 조건을 붙여 다시 낼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① 지금: 개별실 욕조와 취사시설 제한
② 지금: 방마다 학습시설 의무
③ 예고됨: 욕조 허용과 학습시설 의무 폐지
④ 미정: 재검토 결과와 시점
고시원은 공부와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돼 개별실마다 학습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는 제한합니다. 편의를 덜 주려는 조항이 아닙니다.
지난 12일 예고된 개정안이 이 두 축을 함께 건드렸고, 국토부는 21일 욕조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욕조 하나로 좋아질 방인지, 애초에 집이 아니어야 할 방인지 — 재검토가 답해야 할 질문은 그쪽인 듯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기준이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취사시설도 제한됩니다.
고시원이 속하는 건축물 용도의 이름입니다. 방 안에 무엇을 두게 할지 정하는 고시의 제목도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입니다.
고시원이 공부와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된 점을 고려해 개별실마다 학습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방마다 학습시설을 두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지난 12일 행정예고됐습니다.
국토부가 21일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시원이 수험생 중심 공간에 머물지 않고 1인 가구 주거지로 쓰이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국토부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규정 내용과 개정 경과는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행정예고와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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