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표지판이 서 있고 그 아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 "여기는 되나 보네" 하고 따라 세우게 됩니다. 금지 구역이라고 배운 자리 같은데 다들 대고 있으니 헷갈리더라고요. 도로교통법에는 금지를 정한 조문 옆에 그것을 푸는 조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세 자리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의 제목이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입니다. 앞 조문에서 막아 둔 것을 이 조문이 풀어 주는데, 풀리는 경우가 셋으로 적혀 있어요.
① 전기자전거 충전소·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세우는 경우
② 시장등 요청으로 안전표지가 자전거등을 허용한 경우
③ 안전표지가 구역·시간·방법·차종을 정해 허용한 곳
앞의 둘은 자전거 쪽이고, 셋째가 자동차에 걸립니다. 주정차 가능한 곳을 찾으실 때 실제로 쓰이는 것은 이 셋째예요.
그런데 이 특례가 금지를 통째로 걷어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풀리는 자리와 그대로인 자리가 번호로 갈려 있더군요.
주정차 가능 시간을 표지가 정한다
셋째 항목을 조금 더 뜯어보면 표지가 정하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 표지가 정하는 것 | 무엇을 뜻하나 | 안 맞으면 |
|---|---|---|
| 구역 | 어디부터 어디까지 | 구역 밖은 그대로 금지 |
| 시간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시간 밖은 그대로 금지 |
| 방법 | 어떻게 대는가 | 방법이 다르면 벗어남 |
| 차의 종류 | 어떤 차만 | 다른 차종은 해당 없음 |
주정차 가능 시간을 검색하시는 분이 많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표지에 적힌 시간을 벗어나면 특례가 끊깁니다.
네 개가 한 묶음이다
표지 하나에 조건 네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셈이라, 그중 하나만 어긋나도 원래 금지로 돌아갑니다.
내 자리가 풀렸는지 보는 법
차를 대기 전에 볼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차례 | 확인할 것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안전표지가 있는지 본다 | 표지가 없으면 특례 자체가 없다 |
| 2 | 표지에 적힌 구역 안인지 본다 | 표지 근처라도 구역 밖일 수 있다 |
| 3 | 지금이 표지의 시간대인지 본다 | 요일·시간대가 따로 적힌 경우가 있다 |
| 4 | 내 차가 적힌 차종인지 본다 | 화물·이륜만 허용된 자리가 있다 |
제가 헷갈렸던 건 표지 하나가 그 둘레를 통째로 푼다고 본 대목이었어요. 구역과 시간이 표지 안에 같이 적혀 있다는 걸 뒤늦게 봤어요.
특례가 안 통하는 호
여기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례는 «모든 금지»를 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문은 풀리는 대상을 번호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제32조 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와 제33조 제3호만 해당합니다.
| 제32조 | 어떤 곳 | 특례 |
|---|---|---|
| 제2호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 목록에 없음 |
| 제3호 | 안전지대 사방 10m | 목록에 없음 |
| 제6호 | 소방용수시설·소방시설 5m | 목록에 없음 |
즉 안전표지가 있어도 소방시설 앞 5미터는 풀리지 않습니다. 교차로 모퉁이와 안전지대 둘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이 세 곳에 표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표지는 서 있는데 그 호만 목록에서 빠져 있는 구조라 더 헷갈리는 자리예요.
왜 이 셋만 뺐나
조문이 이유를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셋 다 소방 활동과 시야 확보에 걸리는 자리라는 공통점은 보입니다.
경사진 곳에 더 붙는 의무
특례로 풀린 자리라도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4조의3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경사진 곳에 대는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 밖 경사진 곳도 포함됩니다.
주정차 가능 도로인지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워 둔 뒤에 해야 하는 일이 따로 남아 있거든요.
시·군공무원도 명령한다
마지막으로 누가 조치하는지입니다. 제35조가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함께 시장등이 임명하는 시·군공무원도 이동이나 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움직이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가 조건입니다. 특례 구역 안이라도 그 상황이 되면 이 조문이 따로 움직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표지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입니다. 제34조의2 제2항은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이라고 적고 있어, 네 가지 중 하나만 벗어나도 특례에서 빠집니다.
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제32조 제6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표지와 무관하게 금지가 유지됩니다.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자전거주차장치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장등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주차를 허용한 곳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34조의3이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로가 아닌 경사진 곳에 세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제35조는 경찰공무원과 시장등이 임명하는 시·군공무원 둘 다 이동 명령이나 방법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안전표지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구역·시간·방법·차종 네 가지를 차례로 맞춰 보십시오.
표지가 있어도 소방시설 5미터,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안전지대 10미터는 풀리지 않습니다. 특례 목록에 그 호가 빠져 있습니다.
세운 뒤에도 경사진 곳이면 할 일이 남습니다. 표지 하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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