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에서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바꿔 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바꿔 준다고 해도 그동안 탄 값을 빼고 준다면 손해가 아닌가 싶어지죠. 자동차관리법에 그 대목이 한 줄로 못 박혀 있었습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이 열리는 조건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는 신청서만 낸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제도를 굴리는 제47조의4가 요건 두 가지를 함께 걸어 두었어요.
제작자가 사전에 중재 규정을 수락했고, 소유자도 매매계약 때나 신청 때 그 규정을 수락한 경우여야 합니다.
| 누가 | 언제 수락하나 | 없으면 |
|---|---|---|
| 자동차제작자등 | 사전에 |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
| 하자차량소유자 | 매매계약 때 또는 신청 때 |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
둘 중 하나만 빠지면
한쪽이라도 수락이 없으면 위원회가 절차를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를 살 때 계약서에 그 항목이 있었는지가 먼저 걸리는 자리예요.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이 대리인 범위를 목록으로 적어 두었어요.
①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② 가족: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③ 리스 차량: 그 차를 빌려 쓰는 사람(대여시설이용자)
④ 변호사
판정이 나면 넷을 거친다
판정이 나면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집니다. 그 방법을 제47조의6이 정합니다.
| 차례 | 무슨 일이 있나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중재부가 판정을 내린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붙는다 |
| 2 | 신차 교환 또는 환불로 간다 | 환불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따로 정한다 |
| 3 | 교환이면 세금을 다시 안 낸다 | 처음 살 때 낸 것으로 본다 |
| 4 | 생산 종료면 환불로 갈 수 있다 | 제작자가 선택하는 구조다 |
저는 판정만 받으면 그다음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조문을 보니 뒤쪽에 갈림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탄 값을 빼지 못한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입니다. 제47조의6 제1항입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를 탔든 같다
1년을 탔든 2년을 탔든 그 몫을 깎아서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동안 탄 건 계산해서 빼겠죠" 하고 미리 접으실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조항이 있나
조문이 이유를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이익을 뺄 수 있게 두면 시간을 끌수록 제작자에게 유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세금을 다시 안 낸다
교환으로 가면 새 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또 내야 하나 싶은데, 조문이 그 자리도 막아 두었어요.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처음 하자 있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을 접게 만드는 오해
자동차교환환불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대목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새 차를 받는데 세금이 또 붙는다고 생각하면 신청 자체를 접게 되니까요.
단종되면 환불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판정이 교환으로 났는데 그 차가 더는 안 나오는 경우예요.
생산 종료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작자가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아무 때나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제작자가 아무 때나 환불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위원회는 어디에 있나
중재를 맡는 곳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제47조의8이 정하고 있어요.
조문은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있던 사람 등을 위원 자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빼지 못합니다. 제47조의6 제1항이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지 않습니다.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처음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 수락이 필요합니다. 제작자가 사전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유자도 매매계약 때나 중재 신청 때 그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조문에 적혀 있고, 변호사와 법인 임직원, 리스 차량의 대여시설이용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환불로 갈 수 있습니다.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작자가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중재 규정 수락 항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쪽 수락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탄 기간을 계산해 깎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이익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조문이 막아 두었고, 교환이면 세금도 다시 붙지 않습니다.
남는 변수는 그 차가 아직 나오느냐입니다. 단종된 모델이라면 교환 판정이 나와도 환불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어, 그 가능성까지 놓고 셈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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