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에 발표문을 열어 보게 됩니다. 새 기금을 만들면서 지방에 내려가던 돈의 계산법도 손봤거든요. 그런데 비율은 하나도 안 건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숫자가 그대로인데 받는 돈이 왜 줄어드는지 짚어 봤습니다.
계정이 다섯으로 짜인다
미래대응기금 기획예산처 발표를 보면 기금 안에 칸이 여러 개 생깁니다. 총괄계정 하나에 사업계정 넷이 붙는 구조예요.
① 총괄계정: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
② 청년계정: 일자리와 주거
③ 성장동력계정: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④ 지방계정: 지역성장거점과 정주여건
⑤ 교육·인재계정: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지방 몫도 한 칸을 차지한다
미래대응기금 청년 지원이 많이 알려졌지만 지방계정도 따로 있습니다. 지역성장거점을 만들고 정주여건을 손보는 데 다시 투자하겠다는 구상이고요.
미래대응기금 교육부 몫으로 알려진 교육·인재계정과 마찬가지로, 지방계정도 쓰임새가 정해진 칸입니다. 그 칸에 들어갈 돈이 어디서 오는지가 이번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비율은 그대로인데 돈이 준다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조정이라고 하면 비율을 깎는 것으로 들리는데, 법정률 19.24%는 그대로 둡니다.
곱해지는 쪽이 달라진다
바뀌는 것은 그 비율을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지금은 내국세 전체에 곱하지만, 앞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나머지에 곱합니다.
저는 비율이 그대로면 금액도 그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가 줄면 같은 비율을 곱해도 결과가 작아진다는 걸 이 대목에서 봤어요.
10조를 쌓으면 1조 9천억이 빠진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적립액에 달렸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초과세수를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지방으로 가는 돈이 그만큼 깎이거든요.
"그럼 쌓을수록 지방이 손해인가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돈 가운데 일부가 지방계정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고요.
적립액을 빼고 계산하면 지방교부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든 몫이 전부 지방계정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은 아니고, 계정별 배분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정분권이 약해진다는 걱정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뒤에 나온 지적도 이 대목입니다. 원래 교부세 몫으로 지방정부에 갈 돈이 중앙정부 기금에 묶인다는 것이죠.
쓰는 주체가 바뀐다
| 구분 | 돈을 쥐는 곳 | 쓰는 범위 |
|---|---|---|
| 지방교부세 | 지방자치단체 | 자기 판단으로 정한다 |
| 기금 지방계정 | 중앙정부 기금 | 정해진 목적 안에서만 |
같은 돈이라도 누가 쥐고 어디에 쓰느냐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미래대응기금 교부세 논의가 재정분권 이야기로 번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행정안전부는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가 지원 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새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으로 간다
이 기금은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 설치합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요.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함께 갑니다. 둘 다 국회를 지나야 하므로 지금 나온 산식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 법 | 무엇을 담나 | 맡는 곳 |
|---|---|---|
|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 기금 설치와 계정 구성 | 기획예산처 |
| 지방교부세법 개정 | 산정 기준과 추가 지원 조항 | 행정안전부 |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그대로 두되, 곱하는 기준이 내국세 전체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나머지로 바뀝니다.
적립액이 10조원이면 지방교부세가 1조 9,240억원, 50조원이면 약 9조 6,200억원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기금 안에 지방계정이 따로 있지만 계정별 배분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특별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모두 국회 심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비율은 그대로인데 받는 돈은 줄어드는 셈법 — 우리 동네가 얼마를 덜 받게 되는지는 국회를 지나 봐야 압니다.
자주묻는 질문
법정률 19.24%는 그대로 둡니다. 대신 그 비율을 곱하는 기준이 내국세 전체에서 기금 적립액을 뺀 나머지로 바뀝니다.
적립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조원을 쌓으면 1조 9,240억원, 50조원을 쌓으면 약 9조 6,2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됩니다. 기금 안에 지방계정이 따로 있어 지역성장거점과 정주여건에 다시 투자한다는 구상이지만, 계정별 배분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받아 자기 판단으로 씁니다. 기금 계정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 그 밖으로 돌려 쓸 수 없습니다. 재정분권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국회를 지나야 합니다. 정부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고, 시행 시점은 법안 처리 결과에 달렸습니다.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계정을 합해 다섯입니다. 총괄계정이 전체를 관리하고 나머지 넷이 사업별로 나뉩니다.
기금 설치와 교부세 산정 방식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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