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를 대학에 쓴다는 소식이 돌면서 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교육세와, 우리가 자동차세 고지서에서 보는 지방교육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저도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알고 있었네요.
고지서에 이미 붙어 있다
지방교육세는 따로 고지서가 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세에 얹혀서 함께 부과되는 구조거든요.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지방교육세라는 말이 검색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내고 있으면서 그게 뭔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세금인 셈입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나
지방세법 제151조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문에 세목별로 몇 퍼센트를 붙이는지가 하나하나 적혀 있고요.
지방교육세가 붙는 비율
세목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속 있는 대목입니다.
| 어느 세금에 | 붙는 비율 | 메모 |
|---|---|---|
| 자동차세 | 세액의 30% | 고지서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자리 |
| 재산세 | 세액의 20% | 일부 재산세액은 제외된다 |
| 등록면허세(등록) | 세액의 20% | 등록 분에 붙는다 |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 각 세액의 10% |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 |
| 레저세 | 세액의 40% | 세목 중 비율이 높은 편 |
| 담배소비세 | 세액의 43.99% | 조문에 1만분의 4,399로 적혀 있다 |
취득세는 계산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매깁니다.
인구 50만이 갈림길이다
"같은 주민세인데 왜 다르지"라는 물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는 곳에 따라 갈리거든요.
주민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원칙이 10%인데,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25%가 됩니다. 두 배 반 차이입니다.
도농복합시는 안에서 또 나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라면 동지역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 그 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시의 읍·면지역에는 10%를 적용합니다. 한 도시 안에서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셈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 5년 범위에서 통합 이전 세율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례로 바꿀 수 있다
세율이 법으로 못 박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대목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레저세에 붙는 몫은 여기서 빠집니다.
① 고지서에서 본세 항목을 먼저 찾는다
② 그 밑이나 옆에 붙은 지방교육세 줄을 본다
③ 위 표에서 그 세목의 비율을 확인한다
④ 주민세라면 우리 시 인구가 50만 이상인지 본다
대학으로 간다는 이야기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교육세 인상이나 교육세 개편이라는 말과 함께 도는 소식이 있죠.
초·중·고로 가던 교육세 1조 8,000억원을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언론 보도로 확인한 것이고, 정부 보도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지방세법 제151조의 세율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고지서에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교육세를 대학에 투입한다는 계획의 구체 내용입니다.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가야 정해지므로, 지금 도는 금액은 확정된 값으로 보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교육부 예산 자체는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어디서 나온 값인가 |
|---|---|---|
| 교육부 2026년도 예산 | 106조 3,607억원 | 교육부가 확정했다고 밝힘 |
| 대학·평생교육 투입 | 1조 8,000억원 | 언론 보도로만 확인 |
자주묻는 질문
다른 지방세에 얹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에 정해진 비율만큼 붙습니다.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자동차세가 20만원이면 지방교육세로 6만원이 함께 붙는 구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에 세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갈립니다. 원칙은 10%지만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이고,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10%를 적용합니다.
두 세금은 별개입니다. 대학 투입으로 거론되는 교육세와 고지서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근거 법이 다르므로 함께 움직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가 기본 구조입니다. 감면이나 중과가 걸리면 조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 금액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목별 비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원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고지서를 꺼내 지방교육세 줄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세목을 확인하고 위 표에서 비율을 맞춰 보시면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보입니다.
주민세라면 우리 시 인구가 50만을 넘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내는 줄도 모르고 내 온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를 두고 이야기가 붙은 참입니다. 적어도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는 세어 두고 지켜보는 쪽이 마음이 덜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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