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어 온 분들이 개명을 알아보다가 비용에서 멈추십니다. 법원까지 가는 일이라 몇십만원은 들겠거니 싶어서요. 그런데 정작 돈이 드는 자리와 품이 드는 자리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비용이 문턱이겠거니 여긴 게 저만은 아닐 겁니다.
법원 허가부터 받는다
순서가 두 단계입니다. 이름을 바꾸겠다고 주민센터에 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바꾸면 사람을 가려내는 데 혼란이 생기니 가정법원 허가를 거치게 해 둔 구조고요.
어느 법원으로 가나
관할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이거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명하려는 본인, 법정대리인, 그리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다만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여기서 많이들 놀라십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금액은 이렇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신청 자체에 드는 돈이 이것입니다.
| 구분 | 금액·내용 | 확인할 것 |
|---|---|---|
| 인지 | 1,000원 | 신청서에 붙인다 |
| 증명서 발급 | 통수만큼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 주민등록표 | 등본 또는 초본 | 발급 수수료가 따로 든다 |
| 송달료 | 법원 안내로 확인 |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다 |
"몇십만원 들었다던데요"라는 말이 도는 까닭은 따로 있습니다. 개명 절차 비용으로 검색되는 큰 금액은 대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의 수임료거든요.
셀프로 진행하면 위 항목만 듭니다.
서류가 사유마다 다르다
신청서 빈칸부터 채운다
진짜 품은 여기서 듭니다. 기본 서류가 있고, 왜 바꾸려는지에 따라 더 내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냅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면 그 관계를 밝히는 자료도 함께 넣고요. 저도 서류가 이만큼인 줄은 몰랐습니다.
① 친족 중 같은 이름이 있거나 항렬자를 따를 때: 족보 사본
② 등록부·족보로 친족관계가 안 밝혀질 때: 친족증명서
③ 등록부 이름과 부르는 이름이 다를 때: 인우보증서
④ 그 밖의 사정: 경력·재직·재학·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인우보증서를 낼 때는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함께 붙입니다. 생활기록부 사본이나 편지, 예금통장처럼 실제로 그 이름을 써 온 흔적도 자료가 됩니다.
허가 뒤 1개월이 남는다
허가가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 걸음이 더 있습니다. 이 걸음에 기한이 붙어 있고요.
개명 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는 이 기한과 함께 과태료 안내를 걸어 두고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외국에 있다면 그 지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명 절차 온라인으로 되는 곳
두 단계 중 뒤쪽은 인터넷으로 됩니다. 앞쪽은 아니고요.
| 단계 | 인터넷 | 준비물 |
|---|---|---|
| 개명허가 신청 | 가정법원에 신청 | 인지 1,000원과 첨부서류 |
| 개명 신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 | 인증서 |
| 방문 신고 | 시(구)·읍·면 사무소 |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
방문 신고에서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송달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서류가 늘어나는 구조라, 허가서를 받은 날에 달력부터 표시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가 1,000원입니다. 여기에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송달료가 더해지고, 대리인을 쓰면 수임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신청인 자격에 개명하려는 본인이 들어 있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법원 안내대로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허가 신청은 가정법원 절차이고, 인터넷으로 되는 것은 허가를 받은 뒤의 개명 신고입니다.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에는 인터넷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재외국민이라면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은 되지 않는다고 법원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첨부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허가 안내에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을 받아 두십시오.
기본 증명서 네 종을 떼면서 우리 사유에 맞는 소명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허가서를 받은 날에는 달력에 1개월 뒤를 표시해 두시고요.
돈보다 서류에 품이 드는 일인데, 이름을 오래 불편해하셨다면 그 품이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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