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통지가 오면 일단 내고 잊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빨리 내면 깎아 준다던데" 하는 말도 같이 돌고요. 그런데 한 번 내고 나면 다툴 길이 닫힌다는 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그 갈림길을 조문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고지서 전에 오는 통지
과태료는 곧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16조가 앞 단계를 하나 두었어요.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통지를 고지서로 오해한다
과태료 자진납부 뜻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사전통지와 실제 부과 고지서가 다른 서류거든요.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도 답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으로 처리되더군요.
의견 제출 기간 10일
기간이 조문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기간이 곧 이 기간입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것은 10일 이상입니다. 하한만 못 박아 둔 것이라 통지서마다 날짜가 다르게 나옵니다.
|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 | 근거 조문 |
|---|---|
| 의견 진술 | 제16조 제2항 |
| 필요한 자료 제출 | 제16조 제2항 |
| 기한 안 자진납부 | 제18조 제1항 |
낸 의견이 그냥 쌓이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조건
제18조가 감경을 정합니다. 조건이 기간 하나예요.
| 내는 방법 | 조문 | 붙는 것 |
|---|---|---|
| 기한 안 납부 | 제18조 제1항 |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진다 |
| 신용카드 | 제17조의2 |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 직불카드 | 제17조의2 | 납부대행기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
카드로도 되나
과태료 자진납부 하는법에서 궁금하신 곳이 여기일 겁니다. 제17조의2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창구를 찾지 않아도 되는 길을 조문이 열어 둔 셈이에요.
①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인지 부과 고지서인지
②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날짜
③ 다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깎으면 절차가 끝난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감경받아 내는 순간 뒤가 닫혀요.
조문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적었습니다.
깎아서 낸 뒤에 역시 억울하다며 다시 다투는 길은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자진납부방법을 알아보시기 전에 다툴 생각이 있는지부터 정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두 길이 갈리는 지점
정하실 시점이 뒤가 아니라 앞입니다. 금액을 줄일지 판단을 다시 받을지를 통지서가 온 그 주에 골라 두셔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60일 안에
다투기로 하셨다면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제20조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는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이라는 점, 그리고 법원이 아니라 부과한 행정청에 낸다는 점이 조문에 적혀 있어요.
이의를 걸면 효력이 사라진다
이의제기의 효과가 조문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셉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다음은 어디로 가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요.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보하든 하지 않든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모른 채 기다리는 구조는 아닌 셈이에요.
자주묻는 질문
감경 비율은 이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과 같습니다. 제16조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고 제18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제20조 제3항이 정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인지 고지서인지부터 보십시오. 감경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서만 열립니다.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진납부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감경분을 내는 순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투기로 정했다면 60일이 기준선입니다. 이의제기를 걸면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고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어느 쪽이 자기 상황에 맞는지는 기한 안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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