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에 앉으면 벽에 붙은 원산지 표시판을 한 번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줄이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라는 건 잘 모르고 지나치죠. 어기면 무는 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식당이 적어야 하는 것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이걸 정해 놓았습니다. 파는 사람만이 아니라 조리해서 내놓는 식당과 집단급식소도 표시 의무를 집니다.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한 영업소입니다. 일반 음식점부터 급식소까지 들어가요.
같은 의무라도 적는 줄이 다르다
다만 표시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마다 적어야 하는 줄 수가 다릅니다.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따로 적지 않아도 표시한 것으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규격품 표시나 지리적표시,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도 여기 들어갑니다.
쇠고기에 붙는 식육의 종류
다른 품목과 다른 줄이 쇠고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조문이 원산지에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그래서 소고기 원산지 차이를 볼 때 나라 이름만 봐서는 절반만 본 셈입니다. 국내산이라도 어떤 소인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하거든요.
| 구분 | 무엇을 적나 | 빠지면 |
|---|---|---|
| 수입 쇠고기 | 수입한 나라 이름 | 표시 의무 위반 |
| 국내산 쇠고기 | 나라와 식육의 종류 | 표시 의무 위반 |
| 다른 품목 | 원산지만 | 표시 의무 위반 |
소고기원산지표시방법을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자리로 나옵니다. 저도 나라 이름만 적혀 있으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국내산이라고 써 있으면 한우 아니에요?" 하고 되묻게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 국내산 안에서 다시 갈리기 때문에 종류가 따로 붙습니다.
소고기 원산지 확인하는 법
표시판을 봤는데 이상하다 싶을 때 짚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표시판이 있는지 | 메뉴판에만 적어 둔 곳도 있다 |
| 2 | 쇠고기에 종류가 붙었는지 | 나라 이름만 있으면 절반이다 |
| 3 | 메뉴마다 갈리는지 | 같은 집에서도 메뉴별로 다를 수 있다 |
| 4 | 영수증을 챙겼는지 |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남는 자료다 |
| 5 | 어디에 알릴지 | 시군구와 관세청 등 담당이 갈린다 |
표시가 사실과 다르면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나갑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① 사진: 표시판과 메뉴판을 함께 남깁니다
② 영수증: 날짜와 메뉴가 적힌 자료가 됩니다
③ 담당 기관: 지자체와 관세청 중 어디인지 갈립니다
이유식 소고기 원산지처럼 아이 먹을 것을 고르실 때는 포장에 적힌 줄을 더 꼼꼼히 보시게 되죠.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 판매가 걸리는 이유
제6조는 금지 행위를 나눠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섞어 파는 것입니다.
원산지가 다른 같은 농수산물을 섞어서 조리해 팔거나 내놓는 행위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거짓으로 적는 것만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표시를 사실대로 했더라도 원산지가 다른 같은 고기를 섞어 조리해 내놓으면 그 자체가 금지 행위입니다. 손님은 표시판을 보고 한 가지로 알고 먹게 되니까요.
표시를 손상하거나 바꿔 놓고 보관·진열하는 것도 같은 조에 들어갑니다.
벌은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5년 안에 다시 걸리면 형이 올라갑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두 번이면 과징금이 따로 붙는다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걸린 경우에는 과징금이 더해집니다. 위반금액의 5배 이하를 물립니다.
위반금액은 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판매금액을 위반행위별로 다 더한 값입니다. 통관 단계면 수입 신고 금액으로 셉니다.
등급과 원산지가 갈리는 곳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소고기 등급과 원산지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법이거든요. 등급은 축산법이 정합니다.
축산법 제35조는 등급판정 대상을 도축장에서 처리한 도체로 잡아 놓았습니다.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수입육에 붙은 등급은 그 나라 것
그래서 수입 소고기 등급이나 미국산 소고기 등급, 호주산 소고기 등급으로 검색해 나오는 표기는 우리 등급판정과 다른 잣대입니다. 그 나라 제도에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한우 소고기 등급이나 소고기 등급 기준을 찾으실 때 우리 제도 쪽 자료를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판정하고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줍니다.
① 원산지 표시: 어디서 온 고기인지
② 쇠고기 추가 표시: 어떤 소인지
③ 등급판정: 도축장을 거친 도체의 품질
④ 수입육 등급: 그 나라 제도가 붙인 표기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대통령령이 정한 식품접객업 영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조리해 내놓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파는 것만이 아니라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조문이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에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만 적어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른 품목은 원산지만 적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원산지가 다른 같은 농수산물을 섞어서 조리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사실대로 했더라도 이 조항에 걸립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위반금액은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고, 통관 단계라면 수입 신고 금액으로 셉니다.
축산법의 등급판정은 도축장에서 처리한 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판정하고 품질평가사가 등급을 표시합니다. 수입육에 적힌 등급은 그 나라 제도에서 붙인 표기라 잣대가 다릅니다.
고깃집에 앉으시면 표시판에 나라 이름 말고 소의 종류가 함께 적혀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 한 줄이 법이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표시판과 영수증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 알리는 곳은 지자체와 관세청으로 갈립니다.
벽에 붙은 그 판을 저는 그냥 안내문으로 넘겼습니다. 조문을 읽고 나서 보니 형사처벌까지 걸려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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