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장을 보다 보면 표시판을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죠. 국내산이라 적힌 옆칸에 수입산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그런데 법을 열어 보니 안 붙인 것과 거짓으로 붙인 것이 완전히 다른 줄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과태료고 다른 쪽은 징역이더군요.
표시가 없을 때는 돈이다
먼저 가벼운 쪽입니다.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예요.
제18조는 이런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라고 부르는 자리가 여기고,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도 같은 줄에 들어가더군요.
| 어떤 경우 | 조문 | 어디에 걸리나 |
|---|---|---|
| 표시를 안 함 | 제18조 제1항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표시 방법을 어김 | 제18조 제1항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거래명세서 미비치 | 제18조 제1항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속여 팔면 징역이 걸린다
"어차피 벌금 조금 내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넘기기 쉬운 자리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을 찾아보면 여기서 줄이 완전히 갈리는데, 저도 과태료 하나로 묶여 있는 줄 알았어요.
제6조가 금지하는 것은 다섯 갈래입니다. 거짓 표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한 판매, 다른 농수산물을 섞어 파는 행위예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린다는 뜻입니다.
식당도 같은 조문에 들어간다
| 누가 | 금지되는 행위 | 조문 |
|---|---|---|
| 파는 쪽 | 거짓·혼동 표시 · 위장 판매 · 섞어 팔기 | 제6조 제1항 |
| 조리해 내는 쪽 | 위장 조리·제공 · 같은 품목 섞어 조리 | 제6조 제2항 |
조리해서 파는 쪽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섞어 조리해 내는 행위가 여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부터 형이 오른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도 있습니다. 재범에 붙는 항이 따로 신설돼 있어요.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앞의 항과 다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와 자수
법이 양쪽에 문을 하나씩 열어 두었습니다. 신고하는 쪽과 스스로 밝히는 쪽입니다.
제12조는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그 일을 맡은 관공서)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나갑니다.
스스로 밝히면 감경된다
제16조의2가 자수자 특례입니다.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사권한을 가진 자나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봅니다.
이름이 공표되기도 한다
돈으로 끝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처분 사실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예요.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제6조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함께 보게 되는 명단이 이것이고요.
가게 주인도 같이 걸린다
일한 사람만 벌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일한 사람과 함께 그 회사나 주인도 벌하는 규정)이 붙어 있어요.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물립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두었어요.
① 표시판이 붙어 있나 — 없으면 과태료 대상
② 품목과 원산지가 맞물리나 — 옆칸 표시가 아닌지
③ 이상하면 신고 — 포상금 조항이 법에 있다
자주묻는 질문
거짓 표시나 위장 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재범이면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하한이 붙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형사처벌은 거짓 표시·위장 판매 쪽에 붙습니다.
법은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12조가 적고 있습니다.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가 제6조 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위장해 제공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섞어 조리하는 행위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16조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제18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것과 거짓으로 붙인 것은 다른 조문입니다. 앞은 과태료, 뒤는 징역이 걸린 자리예요.
재범에는 하한이 생기고, 처분이 확정되면 공표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사는 쪽에서는 표시판이 붙어 있는지, 품목과 원산지가 맞물리는지 두 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법이 정해 둔 창구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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