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선물을 고르다 보면 금액에서 한 번 걸리죠. "5만원 아니었어요?" 하는 분과 "30만원까지 된다던데" 하는 분이 같이 계시고요. 시행령을 열어 보니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로만 알고 있다가 두 줄이 따로 있다는 걸 이번에 봤어요.
평소 선물은 5만원이다
기본값부터 봅니다. 공직자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5만원이 상한이에요.
음식물과 경조사비는 따로 잡힌다
선물만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도 5만원이고, 축의금·조의금 같은 경조사비도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무엇 | 얼마까지 |
|---|---|
| 음식물 | 5만원 |
| 경조사비 | 5만원 |
| 선물 | 5만원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 15만원 |
청탁금지법 선물 5만원이라는 말이 도는 것도 이 줄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15만원까지
같은 선물이어도 품목에서 갈립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이 범위고요.
왜 이 품목만 따로 두나
농어가 판로를 함께 보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물으실 때 무엇을 담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명절에는 30만원이 된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다만 기간이 붙어 있어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설날·추석 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로 넓어집니다.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 숫자이고, 김영란법 명절 선물 금액이 두 배로 오른다는 말도 이 대목이에요.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기간
기간을 명절 무렵으로 두지 않고 조문이 날짜로 못 박아 두었더라고요.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라고 적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기간 후에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까지로 봅니다.
| 세는 방법 | 날짜 |
|---|---|
| 시작 | 명절 당일에서 24일 전 |
| 끝 | 명절 당일에서 5일 후 |
| 모두 | 30일 |
우편으로 보냈다면
기간 안에 부쳤는데 상대가 기간이 지나 받았다면 그 받은 날까지 이 범위로 봅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기간을 배송일 기준으로만 세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받으면
선물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식사와 선물을 같이 받는 자리 말입니다.
이때는 합쳐서 봅니다. 같이 받은 것 가운데 한도가 가장 높은 쪽을 전체 상한으로 삼되, 품목마다 정해진 한도는 각각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① 상자에 든 것 — 농수산물인가 아닌가
② 날짜 — 명절 전 24일 안에 들어왔나
③ 함께 준 것 — 식사나 경조사비가 겹치지 않나
화환과 조화는 따로 잡힌다
경조사비 자리에도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이지만, 이를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느냐 꽃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줄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자주묻는 질문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입니다. 설날·추석 기간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이 30만원까지로 넓어집니다.
시행령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30일이고, 그 기간에 부쳐 뒤에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까지 포함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입니다. 그 밖의 선물은 명절이라도 5만원 범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합산해서 봅니다. 함께 받은 것 중 가장 높은 가액 범위를 상한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이고, 이를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자에 든 것부터 보십시오. 농수산물이면 평소 15만원, 명절 기간이면 30만원 줄에 섭니다.
그 밖의 선물은 명절에도 5만원 그대로입니다. 상품권을 얹어 값을 맞추는 방식이 어긋나는 자리예요.
날짜는 명절 당일에서 24일을 빼고 5일을 더해 세면 됩니다. 부친 날이 아니라 받는 날까지 보는 규정이라, 배송 일정을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안전한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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