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둔 차가 물에 잠기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보험으로 되겠지 싶다가도, 어느 담보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약관을 뒤지게 되죠. 더운 날 창문을 손가락 하나 폭만큼 내려 둔 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입니다.
어느 담보에 들었느냐가 먼저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대인·대물만 넣어 둔 상태라면 내 차 손해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담보 목록을 열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자차」라고 부르는 그 항목이에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어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빠져 있으면 상황에 따라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와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혼자 입은 손해로 처리되기 때문인데, 증권에서 두 항목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담보가 있어도 상황을 따집니다. 같은 침수라도 어떻게 잠겼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거든요.
갈리는 자리는 창문 하나
| 어떤 경우 | 보상 | 메모 |
|---|---|---|
| 주차 중 물에 잠김 | 된다 | 아파트 주차장 포함 |
| 태풍·홍수로 파손 | 된다 | 자연재해로 본다 |
| 홍수 지역 지나다 휩쓸림 | 된다 | 통제구역이 아닐 때 |
| 창문·선루프를 열어 둠 | 어렵다 | 본인 귀책으로 본다 |
"창문 조금 열어 뒀는데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갈립니다.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① 창문·선루프 개방: 본인 귀책으로 처리된다
② 출입통제구역 통행: 막아 둔 길로 들어간 경우
③ 차량 가액을 넘는 수리비: 넘는 만큼은 안 나온다
④ 차 안에 둔 물품: 노트북·골프채 등은 대상이 아니다
물에 잠긴 뒤 밟는 순서
차를 다시 살리려다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시동을 걸지 않는다 | 한 번 걸면 손해가 커진다 |
| 2 | 물이 찬 높이를 사진으로 남긴다 | 물이 빠지면 증거가 사라진다 |
| 3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다 | 담보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 |
| 4 | 견인과 점검을 맡긴다 | 자의로 옮기면 다툼이 생긴다 |
① 물 높이: 차체 어디까지 잠겼는지
② 주변: 주차 위치와 통제 표지 유무
③ 시간: 날짜가 찍히게 촬영
전손이 되면 달라지는 것
수리비가 차값을 넘기면 전손으로 처리됩니다. 새 차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챙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손이라고 해서 차값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시점의 차량 가액이 기준이라, 새 차를 살 때는 그 차이만큼 부담이 남습니다.
증명서를 요청해야 챙긴다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새로 사는 차의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 요청해서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지 갈리는 자리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본인 과실 사고와 다르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할증 여부와 폭은 보험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저도 자연재해든 아니든 똑같이 오르는 줄 알았거든요.
자주묻는 질문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침수가 본인 귀책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차 중 잠기거나 태풍·홍수로 파손된 경우가 대표적이며, 창문·선루프를 열어 둔 경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높이 숫자보다 실제 손상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기 전에 차체 어디까지 잠겼는지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침수 전용 특약이 아니라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본인 증권에서 이 두 항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자체의 손해가 대상이라 차 안에 둔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노트북이나 골프채처럼 값이 나가는 물건은 별도 보험이나 다른 담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새 차 취득 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폭과 요건은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증명서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침수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손상이 커져 수리비가 올라갑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보상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할 때 상황을 그대로 알리고 보험사 판단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보험증권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가 잠겼다면 시동을 걸지 마시고 물 높이와 주차 위치를 날짜가 찍히게 사진으로 남긴 뒤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손으로 처리되면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요청해 새 차 취득세 감면을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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