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정신없이 짐을 풀다 보면 계약서를 서랍에 넣고 잊게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계약에는 따로 신고할 의무가 붙어 있고, 계도기간이 끝난 뒤 계약부터는 미루면 돈이 나갑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달라진 것
"작년에 이사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시기는 2021년 6월인데, 한동안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죠. 다만 끝났다고 예전 계약까지 소급해 물리는 것은 아니더군요.
기준은 계약한 날짜입니다
언제 계약했느냐로 갈립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맺은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그 뒤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과 지역
모든 전월세가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과 지역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 구분 | 기준 | 메모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월 차임 | 30만원 초과 | 같은 방식으로 본다 |
|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 도의 군 지역은 빠진다 |
"초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딱 6,000만원이면 넘은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두는 계약이라면 어느 한쪽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월세가 35만원이면 보증금이 얼마든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이사한 날이 아니라 도장을 찍은 날부터 세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방법 | 어디서 | 메모 |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를 올려 접수 |
| 방문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통합민원창구 |
① 확정일자: 계약서를 첨부하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 접수 확인: 신고필증으로 남는다
③ 절차 절약: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입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처리되는 구조라, 누가 할지 계약할 때 정해 두시면 서로 미루는 일이 없더라고요.
갱신계약에서 갈리는 자리
재계약이라고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저도 계약을 새로 쓰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임대료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만 하면 됩니다.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 과태료
과태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늦게 낸 것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것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늦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됐고, 미룬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매겨집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 대상과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묻는 질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이며 도의 군 지역은 빠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의무자입니다. 실무에서는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처리되므로, 계약 자리에서 누가 할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와 확정일자를 두 번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올려 접수하고, 방문 시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처리합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는 미룬 기간에 따라 매겨지므로, 더 미룰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늦었다고 두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6,000만원이나 30만원을 넘고 계도기간 종료 뒤 계약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십시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접수하십시오. 미룬 기간만큼 금액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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