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 다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도장까지 찍고 나서야 "여기 묶인 동네라던데"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을 하고 나서 알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쪽이라, 어디가 묶였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보는 편이 낫더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허가구역 안이라고 모든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마다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 면적을 넘는 거래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 구분 | 용도 | 기준면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
| 도시지역 | 상업지역·공업지역 | 150㎡ |
| 도시지역 | 녹지지역 | 200㎡ |
| 도시지역 |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 | 60㎡ |
| 도시지역 밖 | 농지 | 500㎡ |
| 도시지역 밖 | 임야 | 1,000㎡ |
| 도시지역 밖 | 그 밖의 토지 | 250㎡ |
다만 이 표를 그대로 외워 두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곳이 기준면적을 따로 좁혀 잡을 수 있어서, 우리 지역 공고를 봐야 정확합니다.
지정과 해제가 갈리는 5년
허가구역은 지정할 때 기간이 같이 정해집니다. 법이 5년 이내로 잡도록 하고 있어서, 한 번 묶이면 영영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거나 중간에 해제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한 번 걸리면 계속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알아봤을 땐 아니었는데"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정도 해제도 그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회부터 허가까지 밟는 순서
먼저 조회입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넣으면 그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 공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지번으로 허가구역인지 조회한다 | 같은 동네여도 필지마다 갈리므로 지번으로 봐야 합니다 |
| 2 | 면적이 기준을 넘는지 잰다 | 지역이 따로 좁혀 놓았을 수 있어 공고를 함께 봅니다 |
| 3 | 매도인과 함께 허가신청서를 낸다 | 당사자가 공동으로 내는 것이라 한쪽만으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
| 4 | 이용계획과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는다 | 법이 신청서에 적도록 정한 항목이라 비우면 되돌아옵니다 |
| 5 |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마무리한다 | 허가 전에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① 지번과 지목·면적: 조회 화면에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② 이용계획: 실제로 어떻게 쓸지 적습니다
③ 취득자금 조달계획: 어디서 마련하는지 적습니다
매매를 서두르다 순서를 뒤집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까지 치러 두면, 나중에 허가가 막혔을 때 되돌리는 쪽이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제도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붙는 자리
허가를 받아 산 땅은 적어 낸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하고, 이 실거주 의무가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① 주거용: 취득일부터 2년
② 공익사업용: 취득일부터 4년
③ 그 밖의 목적: 취득일부터 5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먼저 오고, 그래도 안 고치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10%, 임대를 놓으면 7%, 승인 없이 목적을 바꾸면 5%입니다.
한 번 물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붙는 것은 아니고, 이용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마다 부과하는 구조거든요.
허가 없이 계약했을 때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이 가장 많은 대목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속임수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따진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조회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알게 되면 돈과 시간이 함께 묶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곳을 정해, 그 안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묶어 둔 구역입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대출 한도나 조건은 이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쪽 규제와 은행 심사에서 갈립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자금 계획을 은행과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지정과 해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 이름으로 기억하면 어긋납니다. 토지이음에 지번을 넣어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공고를 보는 쪽이 정확하고, 같은 시라도 구역이 필지 단위로 갈립니다.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허가신청서에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을 함께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뒤에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붙은 이용의무는 그 기간까지 따라갑니다. 해제 시점과 내 취득일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정하는 곳이 기준면적을 더 좁게 잡아 둔 경우가 있어, 우리 지역 공고의 면적을 확인한 뒤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 계약이 허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토지관리 부서에 지번을 대고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토지이음에서 지번부터 넣어 보시고, 허가구역이면 우리 지역 공고의 기준면적을 확인하십시오.
허가 대상이면 매도인과 함께 신청서를 내고, 이용계획과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그 자리에서 채우시면 됩니다.
허가를 받아 샀다면 주거용은 2년입니다. 그 기간에 비워 두거나 세를 놓으면 취득가액에 비율을 곱한 돈이 해마다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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