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남편은 그날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휴가가 없어서였죠. 연차를 털거나 무급으로 며칠 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그마저 눈치가 보여 말도 못 꺼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어 있던 자리에 생기는 닷새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에게 5일 범위의 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그동안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없었어요.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원래 있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것은 그 배우자 몫이에요.
두 휴가는 각각 따로입니다
그런데 두 휴가를 한 사람이 겹쳐 쓰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신한 쪽과 배우자 쪽이 각각 자기 몫을 받는 형태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메모 |
|---|---|---|
| 대상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 본인 휴가와 별개 |
| 기간 | 5일 범위 | 9월 18일 시행 |
| 유급 | 최초 3일 | 남은 이틀은 규정 확인 |
다만 여기서 하나 봐야 합니다. 닷새가 전부 유급은 아닙니다. 처음 3일까지가 유급이고 나머지 이틀의 처리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출산휴가의 앞문
9월 18일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함께 바뀝니다. 이쪽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수가 늘어나는 개정은 아닙니다. 20일이라는 총량은 그대로이고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구간만 넓어집니다.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로 신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③ 마감: 출산 후 120일은 그대로
④ 일수: 20일 그대로, 유급도 그대로
회사에 알리고 받는 순서
휴가를 쓰려면 회사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예민한 일이라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망설여지는 부분이죠.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인사담당자에게 사유를 알린다 | 어느 선까지 알릴지 먼저 정한다 |
| 2 | 확인 서류를 준비한다 | 요구 서류가 사업장마다 다르다 |
| 3 | 쓸 날짜를 정한다 | 유급 3일을 어디에 둘지 정한다 |
| 4 | 휴가를 사용한다 | 남은 이틀 처리를 미리 확인한다 |
① 근거: 법에 정해진 휴가라는 점
② 일수: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③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형태를 먼저 확인
취업규칙에 아직 없을 때
새로 생기는 제도라 회사 규정에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 규정에 없다고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휴가는 취업규칙보다 앞섭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시행일과 근거를 함께 알리시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날짜를 놓치기 쉬운 자리
시행일 전에 생긴 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월 18일부터 열리는 제도라 그 전에는 기존 방식대로 처리됩니다.
시작점이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당겨졌을 뿐, 끝나는 시점은 여전히 출산 후 120일입니다. 앞이 열렸다고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고 미루다 보면 스무 날을 다 쓰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날 수 있으므로, 예정일을 기준으로 앞뒤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시간 많은데요"라고 생각하다 놓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병원 일정과 겹치는 날을 먼저 잡아 두시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총량을 먼저 세어 두는 이유
저도 처음엔 앞이 열렸으니 그만큼 늘어난 줄 알았습니다. 총량은 그대로라는 걸 보고서야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자주묻는 질문
5일 범위 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남은 이틀의 처리 방식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이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번 9월 18일에 새로 생기는 것은 그 배우자가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둘은 별개 제도로 운영됩니다.
일수와 유급 여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용 시점으로,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던 것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해집니다. 마감은 출산 후 120일 그대로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기간의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별도 급여 지원 여부와 신청 방법은 시행에 맞춰 안내되므로, 고용노동부 공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휴가이므로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 처리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라 그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처리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9월 18일부터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사흘이 유급입니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열리지만, 스무 날이라는 총량과 출산 후 120일이라는 마감은 그대로입니다.
회사 규정에 아직 없을 수 있으니 시행일과 근거를 함께 알리시고, 요구하는 서류 형태를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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