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특별법이 정한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요건을 다 채우고도 보증보험에 들어 있거나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되는 쪽과 빠지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 갖춰야 하는 네 문턱
법이 요구하는 4가지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앞의 두 개는 내 서류로 확인되지만, 뒤의 두 개는 임대인 쪽 사정이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항목이죠.
| 요건 | 무엇으로 확인하나 | 막히기 쉬운 부분 |
|---|---|---|
| 인도·전입·확정일자 | 주민등록표 초본, 계약서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으로도 인정 |
| 보증금 5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금액 |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
| 2인 이상 피해 | 경매·공매 개시 서류 | 나 혼자만 피해면 요건이 안 선다 |
| 임대인의 고의 정황 | 수사 개시, 기망, 다수 주택 취득 | 정황을 소명할 자료를 내가 모아야 함 |
세 번째 요건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에게 물린 임차인이 나 말고 한 명 이상 더 있어야 요건이 섭니다. 그래서 단독 피해는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민사 절차로 가게 됩니다.
보증금 5억원 상한선
보증금 기준은 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선은 고정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 여건과 피해자 사정을 보고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금액이 상한을 살짝 넘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 여지가 법에 적혀 있으니 신청은 넣어 보고 위원회 판단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① 결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입일이 찍힌 것
③ 경매·공매 서류: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④ 집행권원 서류: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접수부터 결정문까지
접수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니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입니다. 여기서 조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의 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칩니다.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거주지 관할 시·도에 결정신청서 접수 | 시군구청이 아니라 시·도라서 헛걸음이 잦음 |
| 2 | 주민등록표 초본과 계약서 첨부 |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둘 다 찍혀야 함 |
| 3 | 경매·공매 개시 서류 제출 | 아직 개시 전이면 진행 예상 자료로 보완 |
| 4 | 시·도 조사와 위원회 심의 | 자료가 모자라면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늘어남 |
| 5 | 결정문 송달받기 | 결정문이 있어야 대출·세금 감면 신청이 열림 |
①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② 접수처: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낸다
③ 보강 자료: 부결 사유에 맞춰 다시 모은다
인정에서 빠지는 세 경우
특별법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 다른 경로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면 요건을 채워도 빠집니다.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에 적힌 제외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반환 보증이나 보험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첫째죠.
둘째는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스스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고요.
보증보험에 들었어도 확인해 볼 것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장되는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장 범위가 보증금에 못 미치는지를 증권으로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결정된 뒤 받는 것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지원 창구가 열립니다. 돈을 직접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집을 지키거나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깎아 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운영 중인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기한·조건 |
|---|---|---|
|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200만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재산세 | 전용 60㎡ 이하 50%, 초과 25% 경감 | 3년간 |
| 등록면허세 | 임차권등기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전세자금 대출 | 보증금 5억원 이하 대상 |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 긴급주거지원 | 공공임대 입주 | 최대 2년 |
| 경·공매 대행 | 절차 비용을 공사가 부담 | 결정문 필요 |
지원 신청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결정을 받아 두고도 창구를 안 찾으면 이 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부결 사유가 납득되지 않거나, 소명 자료를 어디까지 내야 할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의신청 기한 30일 안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과 세금 감면 조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피해 경제적 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기본 상한은 5억원이지만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 그 위쪽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피해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계약서 금액과 함께 사정을 적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2인 이상 임차인에게 피해가 났거나 날 것으로 예상돼야 요건이 서기 때문에, 단독 피해는 특별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물린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등기부와 경매 서류로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으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장 범위가 보증금에 못 미치는 계약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증권에 적힌 보장 금액과 계약 보증금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셔야 합니다.
피해가 이미 났을 때만이 아니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개시 서류가 없다면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개시, 다수 주택 취득 정황 같은 자료로 예상되는 상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결과가 같으므로, 부결 사유에 적힌 항목을 보고 그 부분을 메우는 자료를 붙이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주고, 저리 대출과 공공임대 입주를 열어 주며, 경·공매 절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수와 재정착을 돕습니다.
요건은 인도·전입·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2인 이상 피해, 임대인의 고의 정황 네 가지입니다.
다 채워도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가 되거나 보증금이 전부 최우선변제금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넣고, 부결되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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