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 달력부터 세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사흘로 끝나고 어떤 해는 하루가 더 붙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 자체는 정해져 있어서 달력만 보면 미리 셈해 볼 수 있습니다.
사흘이 잡히는 방식
연휴는 음력으로 정해집니다. 추석 당일 앞뒤로 하루씩 붙어 모두 사흘입니다.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그 사흘입니다. 양력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지만 사흘이라는 길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붙는 조건
여기서 갈립니다. 연휴 사흘 중 어느 하루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만큼을 뒤로 밀어 줍니다.
| 그 해 상황 | 결과 | 대체되는 날 |
|---|---|---|
| 겹치는 날이 없다 | 사흘 그대로 | 없음 |
|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 | 하루가 늘어난다 | 연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
"주말이랑 겹치면 하루 더 쉬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규정에 적힌 말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인데, 일요일은 그 자체가 공휴일이라 여기에 들어갑니다.
설날도 같은 규칙입니다
설날 연휴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처음 들어올 때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세 가지가 대상이 됐습니다.
어린이날에만 있는 토요일 조건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로 적혀 있어, 명절 연휴와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저도 셋이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명절 쪽에는 토요일이라는 말이 따로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① 설날 연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② 추석 연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③ 어린이날: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 규정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올해 적용되는 문구는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하루가 늘었던 해
제도가 돌아간 첫 두 해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 연도 | 겹친 날 | 대체공휴일 |
|---|---|---|
| 2014년 | 추석 전날이 일요일 | 9월 10일 수요일 |
| 2015년 | 추석 당일이 일요일 | 9월 29일 화요일 |
둘 다 일요일과 겹쳐 하루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자리는 연휴가 끝난 뒤 첫 번째 평일입니다.
다만 이 규칙이 늘 같은 문구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 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돼, 어느 해에 어떤 조건이 적용됐는지는 그 해 규정을 봐야 합니다.
그 해 날짜가 확정되는 곳
양력 날짜는 미리 계산할 수 있지만, 공식으로 확정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내는 월력요항과 관보에 실리는 공고가 그 기준입니다.
휴대폰 달력이나 인터넷에 도는 표는 계산으로 미리 만들어 둔 것이라 확정 공고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휴가나 이동 일정을 잡으실 때는 그 해 관보 공고를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대상과 도입 경위는 행정안전부 대체공휴일 확정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추석 당일과 앞뒤 하루씩 해서 사흘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대체공휴일이 붙는 해에는 하루가 더해집니다. 주말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연휴 길이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날 일했다면 휴일근로 수당 기준이 적용되는데,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 해는 사흘로 끝납니다.
뒤로 붙습니다. 겹친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므로, 연휴가 끝난 뒤 평일 하나가 쉬는 날로 바뀝니다.
같습니다. 두 명절 연휴 모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날만 토요일 조건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해 추석 당일이 무슨 요일인지 보십시오. 앞뒤 하루씩 붙여 사흘을 그려 보면 연휴 모양이 나옵니다.
그 사흘 중에 일요일 같은 다른 공휴일이 걸려 있으면 연휴 뒤 첫 평일이 하루 더 쉬는 날이 됩니다.
휴가나 표를 잡기 전에는 그 해 관보 공고를 한 번 확인하십시오. 미리 만들어 둔 달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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