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약을 잡아 놓고 회사 눈치부터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시술 일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몸 상태를 따라가는데, 쓸 수 있는 휴가는 며칠뿐이라 계산이 안 맞거든요. 연차를 털어 쓰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남는 게 없더라고요.
11월 27일에 바뀌는 하루치
연간 쓸 수 있는 날은 6일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안에서 급여가 나오는 날 수예요.
지금은 처음 2일만 유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 그 자리가 4일로 늘어납니다.
| 구분 | 지금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일수 | 6일 | 6일 (그대로) |
| 유급 일수 | 2일 | 4일 |
| 급여 상한액 | 168,420원 | 336,840원 |
다만 여기서 하나 봐야 합니다. 6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중 돈이 나오는 날이 늘어난 것입니다. 쓸 수 있는 총량은 그대로예요.
조건과 쓸 수 있는 범위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쓰는 휴가입니다. 검사와 시술 과정 전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 병원 진료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임 시술과 그에 딸린 검사가 대상이라, 일반 산부인과 진료를 이유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도 쓸 수 있나
남녀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술을 받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대상이 되는데, 실제 부여 방식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연간 6일: 한 해 안에서 쓰는 총량입니다
② 유급 4일: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③ 나머지 2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④ 반차 사용: 사업장 규정에 따라 갈립니다
급여를 받는 절차와 증빙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시면 난임치료휴가급여가 걸립니다. 회사가 주는 임금과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직접 받아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먼저 주고 그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라, 내 통장에 따로 꽂히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어긋납니다.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병원에서 진료 확인 서류를 받는다 | 시술 종류와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한다 |
| 2 |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다 | 신청서 양식이 사업장마다 다르다 |
| 3 | 휴가를 사용한다 | 유급 일수를 먼저 쓸지 정해 둔다 |
| 4 |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먼저 확인한다 |
증빙은 병원에서 떼는 서류가 기본입니다. 진단서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고 진료확인서로 되는 곳도 있어, 처음 신청하실 때 어느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① 서류 이름: 회사가 요구하는 명칭을 먼저 확인
② 날짜: 시술일이 휴가 신청일과 맞는지 확인
③ 발급 부수: 회사용과 고용보험용을 따로 받아 둔다
공무원이 갈리는 자리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별도 체계로 운영됩니다. 난임치료 휴직이 따로 신설되는 등 근로자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 소속 기관 인사부서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 쓰려다 놓치는 자리
연간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6일이 생기지만, 그해에 안 쓴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사용한 휴가는 유급 2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시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행일 이후로 잡는 쪽이 유리할 수 있으나, 치료 시기를 늦추는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 미루는 게 낫겠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술 주기는 몸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라 며칠 차이로 회차가 밀리면 그게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미루는 판단이 어려운 이유
그런데 유급 일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날짜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유급이 며칠이냐보다 시술 일정이 먼저라는 게 실제로는 더 크더라고요.
자주묻는 질문
11월 27일부터입니다. 연간 6일이라는 총량은 그대로이고, 그중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급여 상한액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시술 종류와 날짜가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장에 따라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용과 고용보험 신청용을 각각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부수를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 사용 여부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술 당일 오전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반차 처리를 허용하는 곳도 있으나, 일 단위로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의 부여 범위는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적용 기준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기준이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별도 법령으로 운영됩니다. 난임치료 휴직 신설처럼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소속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급 기간의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 구조가 따로 있는 형태입니다.
먼저 취업규칙에서 난임치료휴가 조항을 찾아 반차가 되는지, 신청서 양식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병원에 가실 때 진료확인서를 회사용과 고용보험용으로 나눠 받아 두시면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날부터 유급 4일이 적용되지만, 시술 시기를 미루는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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