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를 타는 사람이 리콜 안내를 받았다는데 나는 아무 연락도 못 받는 일이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명의가 옮겨졌으면 우편이 못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통지를 기다리는 대신 차량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통지가 안 오는 경우들
리콜은 원래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통지가 닿지 않는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① 이사: 등록 주소가 옛 주소로 남아 있다
② 중고차: 앞 주인 주소로 갔을 수 있다
③ 렌터카·리스: 명의가 회사 쪽이다
이 셋 다 「내 차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종이가 다른 데로 가서」입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니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번호로 바로 조회하는 법
준비물이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를 보면 이 확인에는 구비서류가 없고 자동차 등록번호만 준비하면 됩니다.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자동차리콜센터(car.go.kr)를 연다 | 환경부 리콜은 여기서 조치 여부가 안 나온다 |
| 2 |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넣는다 | 번호는 「12가 1234」 형태로 넣는다 |
| 3 |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본다 | 조치 여부는 이전 분기까지만 반영된다 |
| 4 | 대상이면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예약한다 | 부품 수급에 따라 대기가 생긴다 |
화면이 어려우면 전화도 있습니다. 리콜센터 번호가 080-357-2500이고 평일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받습니다.
국토부 리콜과 환경부 리콜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동차 리콜이 한 갈래가 아닙니다.
안전 쪽 결함은 국토교통부가 다루고, 배출가스처럼 환경 쪽은 환경부가 다룹니다. 그런데 환경부 리콜은 조치 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리콜센터에서 「조치 완료」로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리콜센터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내 차는 깨끗하다」고 넘기면, 배출가스 쪽 시정 대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 쪽은 조치 여부까지 보이니 그쪽은 화면 값을 믿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전 분기까지만 보이는 까닭
조치 여부가 실시간이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 그 까닭이 적혀 있는데, 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비를 받았어도 화면에는 아직 안 뜰 수 있어요. 저도 조회 화면이 곧바로 바뀌는 줄로 여겼는데, 보고 주기가 분기라는 걸 안내문에서 알았습니다.
| 이런 상황 | 화면에 어떻게 보이나 | 무엇을 근거로 삼나 |
|---|---|---|
| 대상인데 아직 안 고쳤다 | 대상으로 뜬다 | 화면 값 그대로 |
| 이번 분기에 고쳤다 | 아직 안 고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정비 명세서 |
| 배출가스 쪽이다 | 조치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 제작사·환경부 쪽 확인 |
정비를 받았으면 그날 받은 명세서를 보관하십시오. 화면과 실제가 어긋날 때 그 종이가 근거가 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 먼저 볼 것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와 중고차처럼 남이 쓰던 차도 차량번호로 리콜 조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해 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눌러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대상이면 하자 있는 차 아닌가요"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고쳐 주는 항목이니까요. 다만 인수 뒤에 내가 시간을 써야 하는 일이라, 값을 이야기할 때 함께 꺼낼 거리가 되더라고요.
자주묻는 질문
판 물건에서 결함이 확인됐을 때 만든 쪽이 되불러 고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돼 법으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비용은 소유자가 내지 않습니다. 대상 차량이면 만든 회사가 소유자에게 알리고 무료로 시정합니다.
둘 다 돈을 내지 않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리콜은 결함 시정으로 신고·공개되는 제도이고, 무상수리는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무상수리는 리콜센터 조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센터에 차량번호를 주고 함께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고, 차량 앞유리 아래쪽이나 운전석 문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차량번호만으로도 되니, 등록증을 찾기 어려우면 번호판 숫자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같은 결함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입니다. 리콜 공표 전에 고친 것이라도 서류가 있으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마십시오.
과태료가 나오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 결함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 차를 팔 때 조치 여부가 조회되니 값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품이 준비되는 대로 예약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정부24에 자동차 리콜 알리미 서비스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내 차를 등록해 두면 새 리콜이 잡힐 때 알림을 받는 방식입니다. 우편 주소가 바뀌어도 알림은 닿으니, 이사가 잦으신 분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번호판 숫자만 들고 자동차리콜센터를 열어 대상 여부부터 보십시오.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배출가스 쪽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그쪽은 조치 여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조회는 정부24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민원 안내에서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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