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파는 어린이 물놀이용품 20개를 조사했더니 일부가 안전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산 물건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고, 구명조끼는 버클이 견디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어떤 걸 보고 골라야 하는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것
7월 30일 발표된 조사입니다. 아쿠아슈즈와 구명조끼를 각각 열 개씩 사서 시험했습니다.
| 무엇을 | 몇 개 중 몇 개 | 어떤 문제 |
|---|---|---|
| 아쿠아슈즈 | 10개 중 1개 |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을 넘음 |
| 아쿠아슈즈 | 10개 중 2개 | 원단 pH가 기준 범위를 벗어남 |
| 구명조끼 | 10개 중 1개 | 버클 유지력 부족, 사용 제한된 잠금장치 |
| 표시사항 | 아쿠아슈즈 6개 · 구명조끼 5개 | 제조자명·사용 연령·제조연월 일부 누락 |
표시사항이 빠진 것이 절반을 넘습니다.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보다 훨씬 많은데, 표시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도 어디에 따질지조차 모릅니다.
기준의 199배가 나온 항목
가장 큰 수치가 나온 곳은 아쿠아슈즈입니다. 물에 젖은 채로 아이 발에 오래 닿는 물건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의 199배, 노닐페놀이 2.6배로 확인됐습니다. 둘 다 성장기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기준이 걸려 있는 물질입니다.
pH가 기준을 벗어난 제품도 둘 있었습니다. 피부가 약한 아이는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색이 곱고 값이 싸다고 안전한 것도, 비싸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살 때 확인하는 순서
제품명을 외우는 것보다 확인하는 방법을 아는 편이 오래 갑니다. 어린이제품은 표시가 의무라 여기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 단계 | 볼 것 | 없으면 |
|---|---|---|
| 1 | KC 인증 표시 | 어린이제품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
| 2 | 제조자명과 연락처 | 문제가 생겨도 따질 곳이 없습니다 |
| 3 | 사용 연령 | 몸무게·나이에 안 맞는 구명조끼는 위험합니다 |
| 4 | 제조연월 | 오래 재고로 남은 물건일 수 있습니다 |
① 버클: 힘을 줘도 안 풀리는지 손으로 당겨 봅니다
② 잠금 방식: 끈을 조이는 토글식은 안전기준에서 제한됩니다
③ 몸무게 표기: 아이 몸무게 구간에 맞는지 봅니다
조사에서 걸린 구명조끼는 버클이 43N에서 풀렸습니다. 안전기준은 50N 이상인데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물속에서 아이가 버둥거리면 그 정도 힘은 쉽게 나옵니다.
이미 산 물건은
조사 뒤 업체들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표시사항이 빠진 7개 업체가 개선에 동의했고, 버클이 문제였던 구명조끼는 잠금장치를 없애고 버클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조사를 모르겠다면
집에 있는 물건이 걸리는지는 소비자24에서 제품명과 모델명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표시가 아예 없어 제조사를 모르겠다면 그 자체가 기준 미달입니다. 아이에게 계속 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놀이철이 지나도 남는 것
여름이 끝나면 잊고 창고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꺼낼 때는 이런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 창고에 넣기 전에 | 어떻게 할까 |
|---|---|
| 표시가 없는 것 | 내년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이번에 정리합니다 |
| 버클이 헐거운 것 | 당겨 보고 미끄러지면 그때 버립니다 |
| 몸무게 구간이 곧 바뀔 것 | 아이가 자라면 어차피 다시 사야 합니다 |
조사 결과와 기준은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별 리콜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안전정보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본문은 2026년 8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안전 확인을 받았다는 뜻이지 모든 항목이 검증됐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걸린 제품 중에도 시중에서 팔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KC 표시조차 없으면 절차 자체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없는 물건은 아이에게 쓰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플라스틱을 무르게 만드는 데 쓰는 물질인데, 성장기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는 함량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물에 젖은 상태로 피부에 오래 닿는 물놀이용품은 노출 조건이 나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어린이제품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팔에 끼우는 제품은 물에 빠졌을 때 얼굴을 위로 들어 주지 못합니다. 구명조끼는 몸통을 감싸 뒤집히지 않게 만든 것이라 목적이 다릅니다. 아이가 깊은 물에 들어간다면 몸무게 구간에 맞는 구명조끼를 쓰시고, 어느 쪽이든 어른이 팔 닿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몸무게 구간이 맞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기준보다 무거우면 부력이 모자라고, 가벼우면 조끼가 벗겨집니다. 오래된 제품은 부력재가 눌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버클이 삭기도 합니다. 표시가 남아 있는지, 버클을 당겼을 때 단단한지 확인하고 쓰시면 됩니다.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증상이 있었다면 신던 신발을 가지고 소아과에서 상담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상이 없었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제품명과 모델명을 확인해 대상인지 보고 맞다면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대상이었습니다. 직구 제품은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표시부터 없는 일이 흔합니다. 소비자24에서 해외 리콜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 브랜드명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물놀이용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아쿠아슈즈 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의 199배 나왔습니다. 구명조끼 한 제품은 버클이 43N에서 풀려 안전기준 50N에 못 미쳤습니다.
가장 많았던 문제는 표시사항 누락입니다. 아쿠아슈즈 6개, 구명조끼 5개가 제조자명이나 사용 연령, 제조연월을 빠뜨렸습니다.
살 때는 KC 표시와 제조자명, 사용 연령, 제조연월을 보시면 됩니다. 구명조끼는 버클을 당겨 보고 몸무게 구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표시가 아예 없는 물건은 아이에게 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