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서를 받아 들고 보건소에 다녀온 날부터 달력에 동그라미가 하나 생깁니다. 시술 날짜를 잡으려는데 병원 일정이 안 맞고, 몸 상태도 고르지 않고, 그러는 사이 통지서에 적힌 기한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 기한이 올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난임 진단서와 혼인 요건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을 관할 보건소가 확인해 주어야 하죠.
다만 소득을 안 보게 됐다고 해서 문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은 두 사람 다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는 말만 듣고 나머지 조건까지 같이 풀린 줄 알았거든요.
사실혼은 첫 회차가 다릅니다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길이 처음 한 번만 다릅니다. 관계를 보건소가 직접 확인해야 해서 온라인 접수가 첫 회차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첫 회차는 관할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관계 확인을 받아야 접수가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회차부터 열립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정부24에서 먼저 접수하려다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술 종류별 상한과 25회 한도
지원 상한은 시술 종류마다 다릅니다. 같은 체외수정이라도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상한선이 두 배 넘게 벌어지죠.
| 시술 종류 | 회당 최대 지원 | 지원 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10만원 | 1~20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50만원 | 1~20회 |
| 인공수정 | 30만원 | 1~5회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25회는 평생 한도가 아니라 출산당 한도입니다. 출산에 성공하면 그다음 임신을 준비할 때 횟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① 전액본인부담금: 급여 시술비 중 본인이 다 내는 몫
② 배아동결비: 비급여 3종 가운데 하나
③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비급여 3종 나머지 둘
④ 냉동난자 해동비: 얼려 둔 난자를 쓰는 경우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여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 진단서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
| 2 | 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접수 | 사실혼 부부의 첫 회차는 이 길이 닫혀 있다 |
| 3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확인 | 부부 주소가 다르면 남성 주소지 보건소로는 안 된다 |
| 4 | 지원 결정 통지서 받기 | 기한은 시술한 날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센다 |
① 난임진단서: 병원에서 먼저 받아 둔다
②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미리 확인한다
③ 건강보험 자격: 부부 두 사람 다 확인 대상이다
지원 결정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 안에 시술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원받을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을 새로 발급받는 문제죠.
그래도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진료 일정을 다시 잡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고, 그러다 보면 같은 길을 두 번 걷게 되거든요.
올해 함께 넓어진 것
늘어난 것은 기한만이 아닙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필수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창구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안내에 조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2차 시술부터 달라지는 것
2차부터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사실혼 부부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열리고, 앞서 쓴 횟수는 그대로 이어서 계산되죠.
"한 번 실패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세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횟수는 출산을 기준으로만 초기화되고, 시술이 잘 안 된 회차는 쓴 것으로 남습니다. 시술 종류를 바꿔야 할 상황이라면 통지서를 새로 받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남은 횟수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난임진단서가 먼저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접수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여기에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가 더 붙고, 그 확인은 보건소에서만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 출력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기한은 출력한 날이 아니라 결정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지원 여부는 시술 요일이 아니라 통지서 기한 안에 들어 있는지로 갈립니다. 다만 보건소 접수와 상담은 평일에만 되므로, 주말 시술을 계획한다면 접수는 그 전 주에 끝내 두셔야 합니다.
됩니다. 예전에 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가 고지되는지는 그대로 확인합니다.
사실혼 부부도 2회차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열립니다. 첫 회차에 보건소에서 관계 확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법적 혼인 부부는 첫 회차부터 온라인으로 됩니다.
여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가 기준입니다. 남성 주소지 보건소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가 갈려 있다면 이동 거리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손에 있는 통지서에 적힌 결정일부터 세어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아직 접수 전이라면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부터 받고, 사실혼이라면 첫 회차는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기한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일정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숫자보다 더 큰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