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끊기거나 갑자기 아파서 당장 이번 달이 막막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초생활수급 신청부터 떠올리는데,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이 더 문제죠. 그 사이를 메우라고 만든 제도가 따로 있다는 걸 저는 한참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일
이 제도는 사정이 딱해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목록을 정해 두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도 들어갑니다.
화재와 실직, 폐업도 포함된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경우,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더 붙습니다. 간호나 간병,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결정이 안 난 경우, 수도나 가스가 끊긴 경우,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를 오래 못 낸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 고시로 더한 사유 | 어떤 상태를 말하나 |
|---|---|
| 이혼 |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
| 전기 끊김 | 체납으로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고 |
| 출소 | 6개월 이상 구금 뒤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음 |
| 노숙 | 6개월 미만 노숙으로 시설에서 추천 |
| 기관 추천 | 복지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 |
| 자살 고위험군 | 관련 기관에서 추천 |
| 범죄 피해 | 살던 곳을 옮겨야 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 요청하는 자리
연락처가 셋입니다. 그중 하나는 밤에도 받습니다.
| 단계 | 어디로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평일 09~18시 상담이지만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
| 2 | 읍면동 주민센터 | 초기상담을 여기서 받는다 |
| 3 | 시군구청 |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확인으로 넘어간다 |
| 4 | 현장확인 | 담당자가 확인서를 쓰고 전산에 올린다 |
| 5 | 지원 결정 통보 | 문자 등으로 알려 온다 |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고 물으시면 답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그리고 129입니다. 온라인 창구가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진다
여기가 다른 제도와 가장 다른 대목이더라고요. 서류를 다 갖춰 심사를 통과해야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원이 먼저 나가고, 그 뒤에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이어집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려 적정한지를 따집니다.
부적정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
적정으로 판단되면 지원이 연장되거나 그대로 종료됩니다. 부적정으로 나오면 비용을 전액 환수하거나 일부만 환수하고, 사정에 따라 환수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수는 지원 자체가 부적정했을 때의 이야기라, 상황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걸릴 일이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 기준선
기준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때 판단합니다. 요청 단계에서 계산기부터 두드리느라 시간을 보낼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인 192만 3,179원 · 4인 487만 1,054원 |
| 재산(대도시) | 2억 4,100만원 | 주거용재산 6,900만원까지 공제 |
| 재산(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주거용재산 4,200만원까지 공제 |
| 재산(농어촌) | 1억 3,000만원 | 주거용재산 3,500만원까지 공제 |
| 금융재산(4인) | 1,249만 4,000원 |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 더한다 |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 규모마다 다릅니다. 1인 856만 4,000원에서 시작해 6인 1,455만 5,000원까지 올라가고,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96만원씩 더합니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냥 안 된다고 하더라"에서 멈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접수한 시군구는 10일 안에 시·도로 서류를 넘기고, 시·도는 15일 안에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날짜를 세는 기준이 처분을 받은 날이라 통지서를 받은 즉시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들어갑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위기상황 목록에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도 같이 들어갑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때 판단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한다면 계산부터 하기보다 129나 읍면동에 먼저 알리시는 편이 제도 취지에 맞습니다.
현장확인이 절차에 들어 있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요청과 신고는 129, 읍면동, 시군구에서 받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 일반 상담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지만,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운영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환수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제도에서 빠지더라도 지역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읍면동에 함께 물어보십시오.
위기상황 목록과 기준선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정책 안내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위기상황 목록에 들어가는지부터 맞춰 보십시오.
해당된다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129나 읍면동에 먼저 알리시면 됩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남아 있고요.
급할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쪽으로 만들어 둔 제도인데, 정작 급한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게 이 제도의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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