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받을 게 국민연금뿐인데 가입기간이 빈다는 말만큼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내역부터 조회해 보게 되죠. 빈 기간을 메우는 길은 열려 있는데, 그 값이 과거가 아니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늦게 신청하고 놀라는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빈 기간을 다루는 장치
직장에 다니면 급여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니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끊겼을 때예요.
이때 쓰는 장치가 둘입니다. 앞으로 낼 몫을 여는 임의가입이 하나, 지나간 기간을 메우는 추납이 다른 하나고요.
① 임의가입: 지금부터 앞으로 넣는다
② 추후납부: 이미 지나간 기간을 메운다
③ 임의계속가입: 60세를 넘겨서도 이어 넣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되는 사람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을 찾으시기 전에 자격부터 보셔야 합니다. 국내에 살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분이 대상입니다.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골라서 들어가는 자리고요.
60세를 넘겼다면 이름이 바뀐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다른 제도입니다. 60세가 되어 자격이 없어졌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더 받고 싶을 때,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서 이어 넣는 방식입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 기준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대목이에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히 「그때 벌던 돈 기준으로 내겠지」 하고 계산하시거든요.
저도 지나간 기간이니 그때 값으로 내는 줄 알았는데, 계산식을 옮겨 적고서야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 무엇을 곱하나 | 어느 시점 기준인가 |
|---|---|
| 기준소득월액 | 신청일이 속한 달 |
| 연금보험료율 | 납부기한이 속한 달 |
| 추납 월수 | 메우려는 기간 |
늦게 넣을수록 값이 오른다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이 «지금» 것이라, 소득이 오른 뒤에 신청하면 같은 기간을 메우는데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럼 소득이 낮을 때 넣는 게 낫나요?" 계산식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일이라 형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금 얼마인지 확인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을 기준으로 어림잡으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납니다.
추납이 되는 기간 세 가지
비어 있다고 다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세 갈래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기간이 들어가나
보험료를 낸 뒤에 생긴 기간이 첫째, 가입 도중 보험료가 끊긴 기간이 둘째, 1988년 이후의 군 복무 기간이 셋째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예외 상태였던 기간도 이 갈래에 들어가거든요.
한도가 119개월이다
한꺼번에 몰아 넣을 수 있는 상한이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고, 그 이상은 신청할 수 없어요.
| 구분 | 어떤 기간인가 | 언제 생기나 |
|---|---|---|
| 적용제외 | 낸 뒤에 비어 버린 기간 | 가입 대상에서 빠졌을 때 |
| 납부예외 | 신고하고 쉬어 둔 기간 | 실직이나 휴업이 생겼을 때 |
| 군 복무 | 1988년 이후 복무분 | 병역 이행 기간 |
넣기 전에 따져 볼 것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다만 낸 돈을 언제 회수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기간 120개월을 못 채우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이 됩니다. 이 선을 넘기느냐가 추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① 지금 가입기간: 120개월까지 몇 달 남았나
② 추납 금액: 신청일 기준으로 조회한다
③ 분할 여부: 한 번에 낼지 나눠 낼지
소득이 없을 때 쓰는 길은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이고, 60세를 넘기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 넣을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그때 벌던 돈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오른 뒤에 신청하면 같은 기간이 더 비싸집니다.
메울 수 있는 기간은 적용제외·납부예외·1988년 이후 군 복무 세 가지이고 한도는 119개월입니다.
빈 기간을 돈 주고 사는 셈이 맞는지는 각자 계산이 다르겠지만, 값이 매년 오른다는 사실만은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이어 넣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아닙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추납 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기준입니다.
보험료를 낸 뒤의 적용제외 기간, 가입 도중 보험료가 끊겨 신고해 둔 납부예외 기간, 1988년 이후의 군 복무 기간입니다.
최대 119개월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신청할 수 없으므로 남은 기간이 그보다 길면 다른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식만 보면 신청일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적게 나옵니다. 다만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므로 금액을 먼저 조회하고 형편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이 선을 넘기느냐가 추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자격과 보험료 산정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추후납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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