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벌고 있는데 홑벌이가구로 찍혀 나오면 통지서를 몇 번씩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부터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이 유형은 부부가 둘 다 일하는지가 아니라 배우자가 얼마를 벌었는지로 갈립니다.
세 갈래 가운데 하나로 잡힌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셋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따라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단독가구에서 빠지고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는 좁다
같은 집에 산다고 다 가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형제와 동거인은 빠진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형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동거인도 마찬가지고요.
① 연간 소득금액: 각각 100만원 이하일 것
②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으로 올라 있을 것
③ 생계: 그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같이 살 것
둘 다 벌어도 홑벌이가 된다
여기서 갈립니다. 맞벌이가구가 되려면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등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희 둘 다 일하는데요?" 배우자 쪽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홑벌이가구로 잡힙니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금액을 넘느냐가 기준입니다.
유형이 내려가면 문턱도 내려간다
다만 홑벌이가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선이 유형마다 달라서 넘으면 안 되는 문턱도 함께 움직입니다.
| 가구 유형 | 어떤 때 해당하나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존속이 다 없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 | 330만원 |
12월 31일에 세어서 정한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해 중간에 결혼하거나 분가해도 연말 상태로 판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분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날짜를 놓치면 안 되고요.
가구원 판정은 12월 31일 현재 상태를 보지만 재산은 그해 6월 1일 현재 보유분을 봅니다. 두 날짜를 한 날로 묶어 계산하면 판정이 어긋납니다.
부모님은 70세가 갈림길이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부모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시고 살아도 70세에 못 미치면 가구원으로 세지 않거든요.
나이와 소득을 함께 본다
70세를 넘겨도 근로장려금 가구원 소득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조건에서 빠지고요.
저는 같이 살면 자동으로 가구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와 소득, 주민등록, 실제 생계까지 네 가지를 다 보더군요.
유형이 바뀌면 금액도 바뀐다
유형은 한 번 정해지면 그해 신청 전체에 적용됩니다. 상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소득 기준도 같이 움직이고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이 선을 넘으면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언저리라면 그 값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몇만원 차이로 유형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가구 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셋으로 갈리고, 맞벌이가구가 되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등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까지입니다. 형제나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구원 판정은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보고 재산은 6월 1일 현재로 보므로, 두 날짜를 나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이 벌어도 300만원 한 줄로 홑벌이가 되는 셈법 —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일하는지가 아니라 금액을 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등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가구이고, 배우자가 그에 못 미치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아닙니다.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까지입니다. 형제나 자매는 같은 집에 살아도 가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올라 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봅니다.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이라 두 날짜가 다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그 나이를 넘으면 부양자녀로 세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이 없다면 단독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유형이 한 칸 달라지면 상한이 크게 벌어집니다.
가구 유형과 가구원 요건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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