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한 해 지출이 끝난 뒤라 손댈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시점은 지금처럼 아직 몇 달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아홉 달
국세청이 내놓는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얹어 다음 해 1월의 예상 세액을 뽑아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쓴 아홉 달치는 바꿀 수 없고, 남은 넉 달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변수입니다.
무엇으로 긁었느냐가 갈림길
다만 아홉 달치가 확정이라고 해서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무엇으로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메모 |
|---|---|---|
| 신용카드 | 15% | 가장 낮다 |
| 체크카드 | 30% | 신용카드의 두 배 |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와 같다 |
"그럼 카드 많이 쓰면 그만큼 돌려받겠네요?" 하실 수 있는데, 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긴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한도도 따로 있습니다.
남은 넉 달 지출을 바꾸는 방법
미리보기는 남은 기간 예상 지출을 직접 넣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 단계 | 화면에서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홈택스 로그인 |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 |
| 2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이동 | 메뉴가 깊어 한 번에 못 찾는다 |
| 3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미리보기 선택 | 간소화 서비스와 다른 메뉴다 |
| 4 |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입력 | 넣어야 절감액이 계산된다 |
① 결제 수단: 공제율이 두 배인 쪽으로 옮긴다
②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을 챙긴다
③ 지출 시점: 해를 넘길지 앞당길지 정한다
기준선을 이미 넘긴 상태라면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효과로 이어지더라고요.
카드로 긁어도 안 되는 지출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빠지는 지출 | 왜 |
|---|---|
| 자동차 구입비 | 카드로 사도 제외된다 |
| 보험료·공과금 납부액 | 납부 성격이라 빠진다 |
| 대학등록금 | 교육비 쪽에서 따로 처리 |
| 상품권 구입비 | 물건 구매로 보지 않는다 |
| 면세점 지출분 | 면세 거래라 제외 |
| 월세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 이중으로 빼 주지 않는다 |
자동차나 상품권처럼 액수가 큰 지출일수록 공제에서 아예 빠지는 항목일 때가 많습니다. 카드 사용액 총액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공제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저도 큰 지출을 카드로 몰면 유리한 줄 알았거든요. 자동차나 상품권처럼 아예 빠지는 항목이 있어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다만 빠지는 항목이라고 해서 계산에서 아주 없는 셈은 아닙니다. 대학등록금처럼 다른 공제로 넘어가 처리되는 것도 있어, 어느 칸에서 빠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는 시점
이 서비스는 해마다 가을에 문을 엽니다. 직전 귀속분의 경우 11월 10일에 개통됐습니다.
개통 전에 해 둘 것
다만 개통일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고, 그 전까지는 카드사 앱에서 사용액만 미리 챙겨 두셔도 됩니다.
서비스 안내와 이용 경로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가을에 열려 연말정산 시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근거가 1월부터 9월까지 사용액이라, 지출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일찍 보실수록 쓸모가 큽니다.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두 배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혜택이나 할인폭이 큰 경우도 있어, 공제로 아끼는 금액과 카드 혜택을 같이 견줘 보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처리 방식은 항목마다 달라, 미리보기 화면에서 어느 칸에 잡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 지출은 본인이 입력한 예상값이고, 공제 항목도 지난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잡는 용도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른 메뉴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이듬해 1월에 자료를 모아 주는 것이고, 미리보기는 그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은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족 각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미리보기에서 잡히는 인원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카드사 앱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가 미리보기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정하십시오. 기준선을 넘긴 상태라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쪽이 공제율에서 두 배입니다.
가을에 미리보기가 열리면 예상 지출을 넣어 세액을 확인하시고, 자동차·상품권처럼 빠지는 항목은 셈에서 미리 빼 두시면 됩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