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만 더 다니느냐로 노후 그림이 달라지는 나이가 있습니다. 정년 기사가 뜰 때마다 출생연도부터 대입해 보게 되죠. 그런데 법에 적힌 숫자는 아직 그대로고, 지금 돌아가는 것은 회사가 셋 중에서 골라 쓰는 제도입니다. 그중 하나는 정년 규정을 안 건드리는 방식이고요.
법이 정한 정년은 60세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9조 제1항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회사가 더 길게 잡는 것은 됩니다. 다만 법이 강제하는 선은 60세고요.
정년연장 시행시기를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개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와 시행이 정해진 단계는 다릅니다.
계속고용제도 세 갈래
고용노동부가 계속고용제도라고 부르는 묶음이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담아 도입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없애는 정년폐지형, 그리고 재고용형이에요.
이름이 헷갈리는 자리
계속고용 정년연장이라고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년연장은 그 안의 한 갈래일 뿐입니다.
재고용도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서 갈립니다. 계속고용이라고 하면 정년을 늘리는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재고용형은 정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정년 규정 | 어떻게 이어지나 |
|---|---|---|
| 정년연장형 | 고쳐서 늘린다 | 1년 이상 연장한다 |
| 정년폐지형 | 아예 없앤다 | 정년이 사라진다 |
| 재고용형 | 그대로 둔다 | 도달 뒤 계속 쓰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다시 쓴다 |
퇴직 후 3개월이라는 선
재고용형에는 시간 조건이 붙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뒤 이어서 고용하거나, 퇴직했다면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해야 하거든요.
| 언제 | 어떤 상태 | 인정되나 |
|---|---|---|
| 정년 도달일 | 끊김 없이 이어 고용 | 인정된다 |
| 퇴직 후 3개월 안 | 다시 불러 고용 | 인정된다 |
| 퇴직 후 3개월 지나서 | 다시 불러 고용 | 이 유형으로 보지 않는다 |
장려금은 월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닿은 사람을 계속 쓰면 지원이 나가거든요.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이고, 최대 3년까지입니다. 다 채우면 한 사람당 1,080만원이 되고요.
정년을 늘려야만 받는 게 아니다
저도 정년을 늘려야 이 지원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유형 세 갈래를 옮겨 적고서야 재고용형도 대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회사
모든 회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우리 회사도 되나요?" 정년 제도가 있어야 하고,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규정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① 정년 제도: 회사에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담는다
③ 유형 선택: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
정년연장 시행시기가 없는 이유
67년생, 72년생처럼 출생 연도를 붙여 시행시기를 찾는 검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을 올리는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도별 적용 시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은 법에 적힌 60세라는 선과, 회사가 자율로 도입하는 계속고용제도 세 갈래입니다.
① 있다: 법정 정년 60세 이상 규정
② 있다: 계속고용제도 세 갈래와 장려금
③ 없다: 법정 정년 65세 개정과 시행시기
④ 없다: 출생 연도별 적용 시점
법에 적힌 정년은 60세 이상이고, 65세로 올리는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계속고용제도이고 정년연장형·정년폐지형·재고용형 세 갈래 중 회사가 골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담습니다.
정년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도입해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 최대 3년 1,0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65세가 언제 오느냐보다 우리 회사가 세 갈래 중 무엇을 고르느냐 — 당장의 내 일자리에는 그쪽이 더 가까운 질문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아직 아닙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65세로 올리는 개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없애는 정년폐지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계속 쓰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다시 쓰는 재고용형입니다.
들어갑니다. 정년 규정을 고치지 않아도 계속고용제도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며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이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모두 채우면 한 사람당 1,080만원입니다.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담아 도입해야 합니다.
법정 정년을 올리는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도별 적용 시점도 아직 없습니다. 개정이 이뤄진 뒤에야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도 내용과 지원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와 고령자고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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