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은 넣을 때보다 깰 때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3년을 채우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 쓸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셈이 달라지거든요.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이 붙는 상품이라 깨는 자리에 걸린 것이 이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깨면 기여금이 빠진다
먼저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에서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여금이 어느 정도였나
이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 적금입니다. 납입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 주는데, 일반형은 매월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로 적혀 있어요.
| 갈래 | 기여금 붙는 비율 | 실질 가입효과 |
|---|---|---|
| 일반형 | 매월 납입금의 6% | 최대 13.2~14.4% |
| 우대형 | 매월 납입금의 12% | 18.2~19.4% |
비과세도 같이 사라진다
"이자만 조금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하고 넘기기 쉬운 자리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불이익을 찾아보면 빠지는 것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중도해지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특별중도해지라는 갈래
다만 모든 해지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붙은 다른 문이 하나 있어요.
정부 발표 자료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고요.
① 사망 · 해외이주
② 퇴직 · 폐업
③ 질병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가 요즘 많이 검색되는 것도 이 차이 때문일 겁니다. 같은 해지인데 남는 것이 다르니까요.
비워야 하는 기간이 붙는다
깬 뒤에 마음을 돌려 다시 들어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붙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27개월 후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년 3개월을 비워야 한다는 뜻이고요.
3년을 채우는 것과 견주면
만기가 3년인데 다시 들어가기까지 27개월을 기다립니다. 저도 이 숫자를 보기 전에는 깨고 다시 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견줘 보니 유지하는 쪽이 빠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급비율에 값이 곱해진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예전 조건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기여금 쪽에 곱하는 값이 하나 붙어요.
안내에 적힌 계산은 조정비율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입니다. 이 값을 기여금 지급비율에 곱해서, 그만큼 덜 주는 구조입니다.
| 기존에 넣은 기간 | 계산식에 들어가는 값 | 남는 비율 |
|---|---|---|
| 6개월 | (36 − 6) ÷ 36 | 30 ÷ 36 |
| 12개월 | (36 − 12) ÷ 36 | 24 ÷ 36 |
| 24개월 | (36 − 24) ÷ 36 | 12 ÷ 36 |
오래 넣고 깼을수록 다시 시작할 때 남는 몫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초반에 정리했다면 곱해지는 값이 크고요.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전에 볼 것
다만 셈이 늘 불리한 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판단이 빨라져요.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조건을 혼자 재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안내 후 3번)로 물어보는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빠지는 것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넣은 원금까지 사라진다는 내용은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 적힌 것은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이 경우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의 사유 목록은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이고 주택 구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콜센터(1397 안내 후 3번)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후 27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을 곱해 일부가 차감되므로,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입니다. 12개월을 넣고 깼다면 24 ÷ 36이 지급비율에 곱해집니다.
안내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해지는 기여금과 비과세가 함께 빠집니다. 이자만 손해 보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적금과 갈리는 자리예요.
사유가 자료에 적힌 불가피한 사유에 든다면 특별중도해지 쪽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같은 해지라도 남는 것이 다릅니다.
깨고 다시 들어갈 생각이라면 27개월과 조정비율을 셈에 넣어야 합니다. 남은 개월 수가 짧다면 유지하는 쪽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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