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을 깎는다는 말은 학부모 귀에 제일 먼저 걸립니다. 그래서 교육교부금 사용처부터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뜯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반이 넘는 몫은 쓸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줄이면 그 나머지에서 먼저 빠지거든요.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교육자치를 하라고 주는 재원이죠.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 세입 예산에서 이 돈이 차지하는 몫이 7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자체 수입으로 채웁니다.
①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연동돼 넘어온다
② 교육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분을 뺀 나머지
③ 근거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절반 넘게 사람에게 나간다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정책사업별로 갈라 보면 한쪽이 유난히 큽니다. 교원 인건비를 포함하는 인적자원운용이 31.1조원으로 가장 큽니다.
경직성 경비라는 말이 붙는다
사람에게 나가는 돈은 해마다 줄였다 늘렸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경직성 경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 구분 | 성격 | 줄이기 어려운 이유 |
|---|---|---|
| 인적자원운용 | 교원 인건비 등 | 정원과 호봉이 법·규정으로 묶여 있다 |
| 교수학습활동 | 수업·교육과정 지원 | 줄이면 학생이 바로 체감한다 |
| 시설·운영 | 건물·설비·관리 | 미루면 다음 해로 넘어간다 |
학교로 바로 가는 돈
여기서 갈립니다. 교부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학교 통장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여기기 쉬운데, 받는 곳은 시도교육청입니다.
"그럼 우리 학교 예산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교육청이 받아서 학교 운영비로 다시 나눠 줍니다.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도 어느 학교가 얼마나 깎이는지는 교육청 배분에서 정해집니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내려가고, 학교 몫은 교육청이 다시 배분합니다. 총액이 줄어도 인건비처럼 손대기 어려운 항목이 먼저 지켜지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이 먼저 조정됩니다.
3%는 따로 떼어 둔다
교부금 전부가 교육청 재량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떼어 둡니다.
이 몫은 2018년부터 지금 비율이 됐습니다. 2017년까지는 4%였다가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 구분 | 누가 정하나 | 돌려 쓸 수 있나 |
|---|---|---|
| 보통교부금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 교육청 재량이 넓다 |
| 특별교부금 |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 | 정해진 사업 밖으로 못 쓴다 |
① 배분 주체: 교육부가 목적을 정해 내려보낸다
② 산정 방식: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잡히지 않는 몫이다
③ 쓰는 범위: 정해진 사업 밖으로 돌려 쓸 수 없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반대 의견이 나오는 자리도 여기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 건물과 교사, 급식은 학생 수만큼 줄지 않거든요.
연동제를 놓고 갈린다
교육교부금 연동제는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느는 구조를 말합니다. 세수가 좋은 해에 교육 예산이 같이 불어난다는 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쟁점의 핵심이고요.
줄이자는 쪽은 학생 수 감소를 듭니다. 지키자는 쪽은 시설 노후화와 교원 수급을 들고요.
학생 수만으로 셈이 안 된다
저는 학생 수와 예산이 나란히 움직이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과 교사 정원은 학생이 줄어든 만큼 따라 줄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남았다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어서 국회를 지나야 합니다.
다만 지금 나온 것은 정부가 내겠다는 방향까지입니다. 실제로 몇 %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법안 심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70% 수준을 차지하는 돈이고, 세출에서는 교원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이 31.1조원으로 가장 큽니다.
학교 통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받아 다시 나누기 때문에, 총액이 줄어도 학교마다 깎이는 폭은 배분에서 정해집니다.
내국세분의 3%는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떼어 네 가지 사업에 쓰이고, 개편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절반이 인건비인 구조에서 총액만 줄이면 어디가 먼저 비는지 — 그 답이 나와야 개편이라 부를 수 있을 듯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시도교육청이 받습니다. 학교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받아 학교 운영비로 다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가운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분을 뺀 나머지로 구성됩니다.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인건비처럼 정원과 호봉이 묶여 있는 항목은 바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사업비처럼 미룰 수 있는 쪽이 먼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국세분 교부금의 3%입니다. 2018년부터 3%이고 2017년까지는 4%였습니다. 국가시책·지역교육현안·재해대책·디지털교육혁신 네 가지에 쓰입니다.
내국세가 늘면 정해진 비율만큼 교부금도 자동으로 느는 구조입니다. 세수가 좋은 해에 교육 예산이 같이 불어나는 점이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를 지나야 확정됩니다. 지금 공개된 것은 정부가 내겠다는 방향까지입니다.
교부금의 산정 기준과 배분 내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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