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통장에 상여금이 들어오면 그냥 보너스로 여기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계산에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회사가 「상여금」이라 부르든 「귀향비」라 부르든, 법에서 보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지급되느냐입니다.
정해진 때마다 일정한 조건으로 나온다면 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저도 명절에 주는 돈은 그냥 선물 같은 것인 줄 알았거든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자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상여금은 셈법이 다릅니다. 3개월 안에 받은 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근로개월수로 나눠 산입합니다.
| 구분 | 계산 | 메모 |
|---|---|---|
| 평균임금 | 이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퇴직금의 바탕 |
| 상여금 산입 | 12개월 지급액 ÷ 근로개월수 | 3개월 밖에 받은 것도 반영된다 |
| 쓰이는 곳 | 퇴직금·휴업수당·연차수당 | 재해보상금에도 쓰인다 |
그래서 명절에 받은 돈이 퇴직 시점의 3개월 안에 없어도 계산에 들어오더군요.
다만 모든 상여금이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 셈법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되는 세 가지 조건
평균임금과 별개로 통상임금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명절 상여금이 여기 들어가느냐는 회사마다 갈립니다. 이름이 같아도 지급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① 정기성: 정해진 때마다 지급된다
② 일률성: 일정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지급된다
③ 고정성: 성과와 상관없이 지급이 확정돼 있다
"명절에 한 번 주는 건데 정기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1개월을 넘겨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나오면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회사 규정에서 갈리는 자리
같은 명절 상여금이라도 회사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비례 부분은 고정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봅니다.
| 회사 규정 | 퇴직자 처리 | 판단 |
|---|---|---|
| 근무 기간에 비례 지급 | 일한 만큼 받는다 | 비례 부분은 고정성 인정 방향 |
|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 그날 없으면 못 받는다 | 규정 문구를 그대로 본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계산할 때 통째로 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안 빼면 임금이 적었던 구간이 섞여 금액이 깎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그대로 섞여 계산되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산정 내역을 받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입 방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떼는 금액은 총급여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이 금액이나 지급 여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인정 여부도 갈립니다.
규정에 근무 기간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준다고 정해 둔 곳도 있어, 회사 규정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개월수로 나눠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라,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지 않았어도 반영됩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다룬 평균임금·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기준이고,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별도 법령 체계로 운영됩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 시기와 금액도 그 규정에서 정해지므로 소속 기관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산정 내역을 요청해 어떤 기간과 항목이 들어갔는지 보십시오. 제외되어야 할 기간이 섞였거나 상여금이 빠졌다면 그 부분을 짚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명절 상여금 조항을 찾아보십시오. 지급 시기와 퇴직자 처리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근 12개월 상여금 내역을 챙겨 두십시오. 3개월 밖에 받은 것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산정 내역을 받아 제외 기간이 제대로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어긋나면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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