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폭우로 집이며 가게가 물에 잠기고 나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고지서가 먼저 도착합니다. 이럴 때 세금을 뒤로 미뤄 주는 길이 따로 있는데, 알아서 미뤄지는 쪽과 내가 신청서를 내야 하는 쪽이 갈려 있더라고요.
재난과 도난이 걸리는 자리
세금을 미뤄 주는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있습니다. 여기 적힌 네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걸리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뒤로 옮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를 입었다고 해서 전부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피해가 큰 지역과 세목을 골라 직권으로 늦춰 주는 경우가 따로 있고, 거기에 안 들어가면 납세자가 신청해야 움직입니다. 저도 물난리만 나면 세무서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① 재난·도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 손실: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부도·도산 우려
③ 질병·중상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우리 동네는 왜 빠졌지" 싶은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직권 연장은 국세청이 대상을 정해 발표하는 것이라, 그 발표에 없으면 스스로 신청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미뤄 주는 기간과 분납 방식
얼마나 미뤄 주는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미뤄 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9개월 안에서 잡습니다.
| 구분 | 기준 | 같이 보아야 할 것 |
|---|---|---|
| 기간 상한 |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기간은 세무서장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 6개월 넘을 때 |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균등 분납 | 분납 일정이 함께 정해집니다 |
| 가산세 | 연장 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 날수에서 제외 | 미룬 만큼 이자가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
다만 9개월을 통째로 쉬는 것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6개월을 넘겨 잡으면 그때부터는 나눠 내는 일정이 같이 붙어서, 끝에 몰아 한 번에 내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미룬 기간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빼도록 국세기본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받으면 미룬 동안의 가산세 부담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내는 곳과 3일 규칙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됩니다. 홈택스는 신청·제출에서 일반세무서류로 들어가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로 찾으면 서식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내 세목의 기한 만료일을 확인한다 | 고지서마다 기한이 달라 세목별로 따로 봐야 합니다 |
| 2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낸다 | 3일을 넘기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한 만료일까지 가능합니다 |
| 3 | 신청서에 사유와 원하는 기간을 적는다 | 기간을 안 적으면 얼마를 원하는지 알 수 없어 되돌아옵니다 |
| 4 | 분할납부를 원하면 분납액과 횟수를 적는다 | 나눠 내기를 고르지 않으면 한 번에 내는 일정으로 잡힙니다 |
| 5 |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낸다 |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심사가 길어집니다 |
① 주소와 성명
② 과세기간·세목·세액·기한
③ 미루려는 이유와 기간
④ 분할납부를 고른 경우 분납액과 횟수
"이미 고지서 날짜가 지났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장을 걸 자리가 없어서, 그때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밀린 세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신청 서식과 절차는 정부24 국세징수법 관련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담보를 요구받는 경우
미뤄 주는 대신 세무서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루는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납세담보를 내라고 할 수 있게 법이 열어 두었거든요.
담보물을 더 내라거나 보증인을 바꾸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미뤄 준 것을 취소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담보까지 챙기라니 싶지만,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이 취소되는 자리와 재연장
승인이 났다고 그 기간이 끝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무서가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세징수법 제16조가 취소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저는 한 번 승인이 나면 그 기간은 건드리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취소를 부르는 세 가지
첫째는 분납해야 할 기한까지 그 금액을 안 낸 경우입니다. 둘째는 담보물을 더 내라거나 보증인을 바꾸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이고, 셋째는 재산 상황이 달라져 더 미뤄 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이 가운데 분납금을 한 번 거르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사유가 이어질 때 재연장
피해 복구가 길어져 처음 받은 기간으로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연장을 다시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도 새로 심사를 받는 것이라 남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은 세목을 가리지 않고 납부기한을 정하는 국세 전반에 적용됩니다. 다만 세목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부가세는 부가세 고지서의 기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의 일반세무서류로 들어가 기한연장으로 찾으면 화면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고, 세무서에 가서 종이로 받아 써도 됩니다.
징수유예는 고지서를 보내는 것 자체를 뒤로 미루는 쪽에 가깝고, 납부기한 연장은 이미 정해진 기한을 뒤로 옮기는 쪽입니다. 홈택스 서류 목록에도 둘이 따로 있어서, 내 상황이 고지 전인지 고지 후인지를 보고 골라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날수에서 연장 기간을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이 취소되면 그 뒤로는 다시 세어지므로, 분납 일정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날짜는 사안과 세무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일이 코앞이면 심사 중에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으므로, 3일 전이라는 선을 마지막 날로 보지 말고 사유가 생긴 날 바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전체 기간으로 봅니다.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라는 선이 있어, 처음에 3개월을 받았다면 남은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 자료를 어디까지 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신청서를 넣기 전에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내 고지서의 기한 만료일부터 확인하시고, 국세청 발표에 우리 지역이 들어 있는지 보십시오.
발표에 없으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고, 미루려는 기간과 나눠 낼 횟수를 그 자리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승인이 난 뒤에는 분납 기한과 담보 요구만 거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 둘이 연장을 되돌리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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