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이면 유류세 인하가 끝납니다. 리터당 122원이 다시 붙는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주유할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데 기름값에서 세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돌려주는 세액과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가 자동차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조항입니다. 흔히 경차 유류세 환급이라고 부르는 그 제도예요.
돌려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그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 전액입니다.
연간 한도가 따로 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연간 환급 한도액을 30만원으로 못 박아 두었어요.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묶음으로 셉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3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①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② 부탄: 그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 전액
③ 한도: 연 30만원
④ 셈하는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급대상자동차의 크기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을 찾아보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그 한 줄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내 차 배기량이 998이니까 되겠네" 하고 넘기기 쉬운 자리입니다.
배기량 다음에 오는 줄
시행령은 여기에 크기를 하나 더 붙여 놓았습니다.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어긋나면 |
|---|---|---|
| 배기량 | 1,000시시 미만 | 대상에서 빠짐 |
| 길이 | 3.6미터 이하 | 대상에서 빠짐 |
| 너비 | 1.6미터 이하 | 대상에서 빠짐 |
| 높이 | 2.0미터 이하 | 대상에서 빠짐 |
차종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법 조문에는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도 적혀 있는데, 시행령이 다시 승용과 승합으로 좁혀 놓았어요.
기름값 환급 신청하는 법
이 환급은 주유할 때 자동으로 깎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용 카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대상 차인지 확인 | 배기량과 크기 넷을 다 본다 |
| 2 | 소유 대수 확인 | 동거가족 차까지 합쳐서 센다 |
| 3 | 카드사 고르기 | 국세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만 발급 |
| 4 | 유류구매카드 신청 | 한 카드사에서만 받을 수 있다 |
| 5 | 그 카드로 주유 | 다른 카드로 넣으면 환급이 안 붙는다 |
환급은 카드사가 세무서에 신청해 처리합니다. 우리가 따로 신고서를 낼 일은 없어요.
① 지정 카드사: 국세청장이 지정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② 연회비: 지정할 때 연회비를 안 받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한 장 원칙: 이미 다른 곳에서 받았다면 새로 못 받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나 경차 유류세 환급 체크카드로 검색하면 카드사별 안내가 나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비교를 할 때는 부가 혜택보다 지정 카드사인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동거가족 차까지 세는 이유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차가 경차여도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시행령은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가 1대일 것을 요구합니다. 승합자동차도 따로 세어 각각 1대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같은 등본에 있는 가족 차는 함께 셉니다. 그래서 경차를 샀는데 요건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이 환급에서는 제외됩니다. 두 가지를 겹쳐 받지 않도록 갈라 둔 것입니다.
그러니 경차를 샀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등본을 한 번 봐야 하는 제도예요.
카드를 잘못 쓰면 40퍼센트
이 카드는 그 차의 연료를 넣는 데만 씁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돌려받은 세액을 도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
남에게 넘기면 받은 쪽도 낸다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발급받아 쓴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대상자에서 아예 빠지기도 하고요.
| 무엇을 했나 | 어떻게 되나 |
|---|---|
| 연료 외 용도로 사용 | 환급세액 + 가산세 40% |
| 카드를 남에게 넘김 | 대상자에서 제외 |
| 넘겨받아 사용 | 받은 쪽이 징수 대상 |
| 자격이 없어진 뒤 사용 | 징수 대상 |
기한과 인상 소식은 다른 자리다
경차 유류세 환급 종료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 조문에 적힌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은 그때 가서 다시 정해질 일이고요.
① 법에 적힌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② 연장 여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③ 기한이 지나면: 그 뒤 구매분부터 안 붙습니다
유류세 인상 이야기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인하 조치가 끝나 값이 오르는 것과 이 카드로 되돌려받는 것은 따로 움직이거든요. 기름값 싼곳을 찾아 다니는 것보다 한도를 채우는 쪽이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아닙니다. 배기량 1,000시시 미만에 더해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라는 크기 기준이 함께 붙습니다. 여기에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자동차 합계가 1대여야 한다는 요건이 또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이 붙으므로 단순히 나누면 한 해 1,200리터쯤 넣었을 때 한도에 닿습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끊어 셉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자동차 수까지 합쳐 1대여야 합니다. 승합자동차도 따로 세어 각각 1대 기준을 봅니다. 같은 등본에 승용차가 두 대 있으면 요건에서 빠집니다.
안 됩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넣어야 합니다. 카드는 한 카드사에서만 받을 수 있고, 다른 카드로 주유하면 환급이 붙지 않습니다.
법 조문에 적힌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늘려 왔지만 이번에도 연장될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날 이후 구매분부터 환급이 붙지 않습니다.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이 환급 요건에서 빠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타시는 차가 경차라면 먼저 등록증에서 배기량과 크기 넷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 등본에 승용차가 몇 대인지 세시면 됩니다.
두 줄이 다 맞으면 지정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신고서를 낼 일은 없습니다.
정작 걸리는 자리는 차가 아니라 등본 쪽이더라고요. 저는 이 조문을 읽고 나서야 그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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