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크게 오고 나면 물에 잠긴 가게 사진이 뉴스에 나옵니다. 냉장고와 진열대를 새로 들이는 데 드는 돈을 생각하면 남 일 같지 않죠. 보험을 알아볼까 하다가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미뤄 두게 되는데, 이 보험은 값을 국가가 나눠 냅니다.
국가가 값을 나눠 내는 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파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이 보장 대상이에요.
일반 주택 기준으로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조건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 대상 | 지원 비율 | 메모 |
|---|---|---|
| 주택 일반 | 55% 이상 | 기본 지원 |
| 한부모가족·차상위 | 77.5% 이상 | 부담이 크게 준다 |
|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 86.5% 이상 | 가장 높은 구간 |
| 농·임업용 온실 | 70% | 시설 대상 |
| 소상공인 상가·공장 | 55% | 지자체 추가 시 최대 92% |
그런데 이 비율이 전국 어디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얹어 주는 몫이 지역마다 달라서, 같은 조건이라도 내가 내는 돈이 갈립니다.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다
아무 건물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세 들어 사는 경우에도 자기 살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열려 있거든요.
① 주택: 15층 이하 단독·공동주택
② 세입자: 집이 아니라 안에 둔 동산도 대상
③ 온실: 농·임업용
④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세입자도 든다는 점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집주인이 안 들었어도 내 살림살이는 따로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층수 요건이 걸려 있어 16층 이상 아파트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 건물이 몇 층인지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보험료와 가입하는 방법
가입은 민영보험사에서 합니다. 정책보험이라 창구가 정해져 있어요.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상품을 본다 | 취급 보험사가 정해져 있다 |
| 2 | 내 지역 지원 비율을 확인한다 | 지자체마다 얹는 몫이 다르다 |
| 3 |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한다 | 대상 요건을 먼저 맞춘다 |
| 4 | 보장 범위를 확인받는다 | 담보에 따라 빠지는 것이 있다 |
① 건물 층수: 15층 이하인지 확인
② 용도: 주택인지 상가인지
③ 자격 서류: 차상위·수급자면 증명서
보장 범위에서 갈리는 자리
주택은 파손 정도로 나눠 지급합니다.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전파 8,000만원, 반파 4,000만원, 소파 2,000만원이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건물과 함께 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까지 들어갑니다. 물에 잠기면 다시 채워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 걸립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 들어 두는 것이라, 비 예보가 뜬 뒤에 가입해도 그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태풍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아보셔야 하며, 이미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보험이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복구 지원 쪽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재난지원금과 겹치는지
"보험 안 들어도 나라가 주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는 다릅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났을 때 나라가 주는 돈이고, 풍수해보험은 미리 들어 두고 받는 보험금입니다.
그런데 둘은 성격이 달라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보험에 든 경우 지원금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처리는 지자체와 보험사에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
저도 보험이라길래 값이 꽤 나갈 줄 알았거든요. 절반 넘게 나라가 낸다는 걸 보고 나서는 계산이 달라지더라고요.
자주묻는 질문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으로 생긴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가입 대상과 보장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주택 일반은 5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은 86.5% 이상을 지원받고, 지자체가 추가로 얹으면 최대 92%까지 올라갑니다.
15층 이하 단독·공동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집이 아니라 안에 둔 동산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가와 공장의 건물뿐 아니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이 보장 범위에 들어갑니다. 물에 잠겨 다시 채워야 하는 항목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층수 요건이 걸려 있어 본인 건물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관리사무소나 취급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보험보다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복구 지원 절차를 먼저 알아보시고, 보험은 다음 재해에 대비해 별도로 준비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먼저 건물 층수와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15층 이하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대상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취급 보험사를 확인하시고, 내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 추가 지원이 얼마인지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상위나 수급자에 해당하시면 증명서를 챙겨 가셔야 높은 지원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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