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일러 무료 교체는 돈을 받아서 내가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시공업체가 직접 와서 바꿔 주고 비용은 사업비로 처리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243만원 규모로 나가는데, 신청은 3월에 열려 예산이 떨어지면 그해는 그대로 닫히기 때문에 대상보다 시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만 바꿔 주는 게 아닙니다
정식 이름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고, 난방 쪽 지원 품목이 보일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이 추운 원인이 보일러가 아니라 벽이나 창인 경우가 많아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엇을 시공할지가 정해집니다.
| 지원 품목 | 어떤 집에 들어가나 | 알아둘 점 |
|---|---|---|
| 노후 보일러 교체·신규 설치 | 보일러가 오래됐거나 없는 집 | 기종은 고효율 제품으로 정해져 나옵니다 |
| 벽체·천장 단열공사 | 외벽으로 열이 새는 집 | 보일러보다 우선 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창호 교체 | 창이 얇거나 틈이 벌어진 집 | 창 개수에 따라 한도를 빨리 씁니다 |
| 바닥공사 |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집 | 구조에 따라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6년 난방 지원은 약 3만 7천 가구를 목표로 잡았고 가구당 평균 243만원 수준입니다. 상한은 가구당 330만원 이내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창호와 보일러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한도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현장 조사 때 미리 말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이 되는 집과 서류에서 걸러지는 집
소득만 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제도로 집수리를 받고 있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여기서 걸러지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결과 |
|---|---|---|
| 기본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바로 신청 가능 |
| 추천 대상 | 기초지자체장이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추천서가 있어야 접수 |
| 제외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받는 자가 가구 | 같은 성격이라 중복 불가 |
| 제외 | 공공임대·매입임대 거주 가구 | 전세임대 가구는 신청 가능 |
| 제외 | 최근 2년 안에 같은 사업으로 시공받은 가구 |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
① 공공임대: 소유자가 LH나 지방도시공사면 이 사업이 아니라 관리 주체가 처리합니다
②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받고 있으면 그쪽 공사와 겹쳐 접수가 안 됩니다
③ 2년 이력: 전에 살던 집에서 받은 이력도 사람 기준으로 걸립니다
평균 243만원 신청하는 순서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고, 이후는 현장 조사와 시공 일정을 기다리는 흐름입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난방 지원 신청서 작성 | 다른 동네 센터에서는 접수가 안 됩니다 |
| 2 | 주택 소유주 동의서 제출 | 세입자는 집주인 서명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 3 | 복지 사각지대 추천 대상이면 추천서 첨부 | 수급·차상위가 아니면 이 서류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
| 4 | 시공업체 현장 조사와 시공 품목 확정 | 집이 비어 있으면 조사가 미뤄집니다 |
| 5 | 시공 일정 통보 후 공사 진행 | 순서가 밀리면 겨울이 지나 시공되기도 합니다 |
① 신분증과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신청서는 센터에서 받아 쓰셔도 됩니다
②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자가면 본인, 세입자면 집주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③ 추천서: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저소득가구만 해당됩니다
신청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가는 공사를 추가로 원하시면 그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되므로, 조사 나온 자리에서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월에 열려 예산이 떨어지면 닫힙니다
2026년 접수는 3월 3일에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접수는 3월 27일에 이미 마감됐지만, 보일러가 들어가는 난방 접수는 마감일을 못 박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받는 상시 접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8월이라도 무조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남은 예산은 지역마다 달라서 어떤 군은 이미 목표 가구를 채웠고, 어떤 구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이 몰리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①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배정 가구 수를 직접 봅니다
②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사업 전반과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시·군·구청 공고: 지역별 배정 가구 수가 숫자로 올라옵니다
세입자라면 집주인 동의서가 먼저입니다
이 사업은 사람이 아니라 집에 공사를 하는 것이라, 세 들어 사는 집이면 소유주 동의서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대상 자격이 있어도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집주인을 설득할 때 짚어야 할 점
집주인이 부담하는 돈은 없고, 보일러와 창호가 새것으로 바뀌면서 집의 가치는 그대로 남습니다. 공사 후 원상복구 의무도 세입자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면 동의가 수월한 편입니다.
에어컨 지원과 다음 해 재신청
냉방과 난방은 별개 항목이라 같은 해에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방 접수 기간이 3월 말로 짧게 끝나기 때문에, 에어컨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음 해 3월 초에 두 가지를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한 번 받으면 2년은 다시 못 넣습니다
이번에 시공을 받으셨다면 2년 동안은 같은 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산이 없어 밀린 경우에는 지원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다음 해 3월 초에 다시 넣으시면 순서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서류는 정부24 민원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현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정된 시공업체가 방문해 공사를 하고 비용은 사업비에서 직접 정산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돈으로 보일러를 바꾼 뒤에 영수증을 내고 돌려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초지자체장이 추천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천서가 있어야 접수가 되므로, 신청서만 들고 가시면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추천 요건은 지역마다 달라 주민센터에서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접수 순서와 지역 배정 가구 수에 따라 갈립니다. 봄에 넣으면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시공되는 경우가 많고, 늦게 넣을수록 겨울을 넘겨 시공되기도 합니다. 보일러가 아예 고장 난 상태라면 신청할 때 그 사정을 적어 두셔야 순서에서 앞으로 갈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사업으로 시공받은 지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이 달라도 사업이 같으면 이력으로 잡힙니다. 정확히 몇 년 몇 월에 시공됐는지는 주민센터에서 조회되므로, 기억이 흐리면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유주 동의서 없이는 접수가 되지 않아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공사비를 집주인이 내는 구조가 아니고 원상복구 의무도 없다는 점을 알면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에너지바우처처럼 요금을 깎아 주는 다른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유가 제외 기준인지 예산 소진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외 기준이면 그 조건이 풀려야 하고, 예산 소진이면 다음 해 3월 초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통보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사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보일러 무료 교체는 현금이 아니라 시공으로 나가는 지원이고, 가구당 평균 243만원 규모로 단열·창호·바닥공사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한 가지뿐이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서가,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가구는 추천서가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냉방은 3월 말에 닫혔지만 난방은 예산이 남아 있으면 계속 받습니다. 지역마다 남은 자리가 다르니 겨울 신청이 몰리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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