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올라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제도가 생긴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중요한 건 인상률이 아니라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몇 만원 차이로 떨어졌던 가구가 새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6.7% 오른 가구원 수별 금액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이 숫자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선이 수급 자격을 가릅니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과 비교 |
|---|---|---|
| 1인 | 273만 6,042원 | 256만 4,238원에서 17만 1,804원 인상 |
| 2인 | 448만 645원 | - |
| 3인 | 571만 8,091원 | - |
| 4인 | 692만 9,885원 |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인상 |
| 5인 | 806만 3,019원 | - |
| 6인 | 912만 9,201원 | - |
이번에는 산정 방식도 손봤습니다. 기존 방식의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가구 소득과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국내총생산을 함께 보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 4인 221만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선정 기준이고, 이 금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생계급여 최대액 | 2026년과 비교 |
|---|---|---|
| 1인 | 87만 5,533원 | 82만 556원에서 4만 4,977원 인상 |
| 4인 | 221만 7,563원 | 207만 8,316원에서 13만 9,247원 인상 |
생계급여는 최대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내가 새로 받는 구간에 들어오는지 계산하는 법
계산은 두 줄이면 끝납니다. 첫째로 우리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기준선을 구하고, 둘째로 그 기준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① 기준선: 571만 8,091원 곱하기 0.32는 182만 9,789원입니다
② 비교: 소득인정액 170만원이 기준선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③ 받는 금액: 182만 9,789원에서 170만원을 빼면 12만 9,789원입니다
2026년 3인 기준으로 같은 계산을 해 보면 기준선이 171만 4,891원이라 소득 170만원은 겨우 걸치는 자리였습니다. 기준선이 11만원 넘게 오르면서 받는 금액도 1만원대에서 12만원대로 벌어집니다.
① 소득인정액: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봅니다
② 자동차: 차량은 환산율이 높아 한 대로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부양의무자: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본인 가구가 기준선 근처라면 재산과 자동차까지 환산해 봐야 결과가 나옵니다. 숫자만 보고 단정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로(129)에서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선과 받는 금액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니,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 급여 | 기준 | 4인 가구 소득 기준선 | 1인 가구 소득 기준선 |
|---|---|---|---|
| 생계급여 | 32% | 221만 7,563원 | 87만 5,533원 |
| 의료급여 | 40% | 277만 1,954원 | 109만 4,417원 |
| 주거급여 | 48% | 332만 6,345원 | 131만 3,300원 |
| 교육급여 | 50% | 346만 4,943원 | 136만 8,021원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나가는데 초등학생 51만 3,000원, 중학생 71만 4,000원, 고등학생 94만 5,000원입니다. 연 단위로 한 번 나오는 돈이라 신학기 전에 신청을 놓치면 그해를 통째로 넘기게 됩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상한도 함께 올랐습니다
주거급여는 세 들어 사는 가구에 임차료를 보태 주는 급여입니다.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 이 상한이 1만 2,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을 뜻하는 1급지 기준으로는 최대 59만 6,000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내는 임차료가 상한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나오므로, 상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가 주택이면 못 받나요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대신 집을 고쳐 주는 수선유지급여로 나갑니다.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되는 형태이고,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지금 할 일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새 금액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선 근처라면 미리 움직여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지금 상황 | 해 둘 일 | 이유 |
|---|---|---|
| 지금 수급 중 |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 새 기준이 적용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 예전에 탈락한 적 있음 | 기준선이 오른 만큼 다시 신청해 봅니다 | 같은 소득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기준선 바로 위 | 재산과 자동차 환산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월급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
| 신청한 적 없음 |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부터 받아 봅니다 | 급여마다 기준선이 달라 하나는 걸릴 수 있습니다 |
확정된 금액과 급여별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숫자는 2026년 8월 확인 기준이며 적용 시점은 2027년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이미 수급 중이라면 새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 금액이 조정됩니다.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라, 그사이 소득이 늘었다면 인상분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월급 같은 실제 소득에, 집과 예금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정해진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선 아래여도 재산 환산액이 붙으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자동차는 환산율이 높은 편이라 한 대만으로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됩니다.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로 기준선 자체가 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221만원대에서 끊기지만 주거급여는 332만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되므로 급여를 나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마다 다릅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줍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로 인정되는 길이 있으니, 사정을 적어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학용품과 교재, 학습 관련 물품을 사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 51만 3,000원, 중등 71만 4,000원, 고등 94만 5,000원이 연 단위로 나가고, 신학기를 놓치면 그해 지급이 어려워지므로 학기 시작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물가와 가구 소득이 오르는데 기준선이 그대로면 실제로는 지원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부터는 가구 소득과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국내총생산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산정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상 폭이 달라지고, 급여 기준선도 같이 움직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 올라 4인 692만 9,885원, 1인 273만 6,042원입니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생계급여 최대액은 4인 221만 7,563원, 1인 87만 5,533원으로 오르고, 의료 40%·주거 48%·교육 50%의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전에 몇 만원 차이로 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하므로, 기준선 근처라면 숫자만 보고 단정하지 마시고 모의계산부터 받아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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