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세액공제에서 월급쟁이에게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은 월세 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소득 기준까지 넓어졌습니다. 다만 발표됐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체로 다음 해 지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증빙을 갖추는 시기입니다.
발표는 8월 3일, 확정은 국회를 지나야 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단계 | 시점 | 여기서 달라질 수 있는 것 |
|---|---|---|
| 입법예고 |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구가 조정됩니다 |
| 국무회의 | 2026년 9월 1일 | 정부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
| 국회 제출 | 2026년 9월 3일 이전 | 정기국회 심사에서 금액이 바뀌기도 합니다 |
① 국회 심사에서 한도나 대상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항목마다 적용 시기가 달라 올해 지출분에는 안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③ 이사나 계약 시점을 바꿀 계획이라면 확정 뒤에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가장 체감이 큰 항목입니다. 공제율 17%는 그대로 두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만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립니다.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 구분 | 지금 | 개편안 |
|---|---|---|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 연 1,000만원 | 연 1,200만원 |
| 공제율 | 17% | 17%로 유지 |
| 총급여 5,000만원, 월세 월 100만원인 경우 | 170만원 공제 | 204만원 공제 |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돌려받는 세금이 34만원 늘어납니다. 월세를 100만원 넘게 내고 계셨다면 그동안 한도에서 잘려 있던 부분이 살아나는 셈입니다.
① 월세 공제율: 소득 구간을 나누지 않고 일률 17%로 통일됩니다
② 퇴직연금 납입액: 소득 구분 없이 일률 15%가 적용됩니다
③ 나이 기준: 만 15세에서 34세이며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더해 봅니다
바뀐 부분을 다음 연말정산에 챙기는 법
공제는 신청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특히 월세는 회사가 알아서 넣어 주지 않고 본인이 서류를 올려야 하는 항목이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가 다르면 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
| 2 |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 현금으로 내면 증빙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
| 3 | 세대주와 세대원 중 누가 받을지 정합니다 | 둘이 나눠 받을 수 없어 한 사람으로 몰아야 합니다 |
| 4 | 연말정산 때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넣습니다 |
| 5 |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 지난해 것도 소급되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
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②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로 정기적으로 나간 기록이 핵심입니다
③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750만원까지
지금은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그 사람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이 선이었습니다. 이 선이 각각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이고, 적용은 다음 해 이후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나 소일거리를 하시는 부모님이 총급여 500만원을 조금 넘겨 빠져 있었다면, 이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올릴 수 있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만이 아니라 나이와 생계 요건도 함께 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기본이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360만원으로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같은 개편안에 들어 있고 체감은 더 큽니다. 소득 요건과 지급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
맞벌이 소득 요건이 800만원 올라가면서, 그동안 몇십만원 차이로 탈락하던 가구가 새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떨어진 기억으로 아예 신청을 안 하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아이와 결혼 쪽에서 새로 붙는 것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로 넓힌 항목들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대상 |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에 받은 지원금까지 비과세 |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
| 위탁아동 보육수당 |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 회사가 보육 관련 수당을 주는 경우 |
| 경차 유류세 환급 | 결혼 후 경차를 2대 갖게 되면 1대당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 | 경차를 각자 갖고 있던 신혼부부 |
| 배달기사 원천징수 |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 | 배달 등 인적용역 소득자 |
내 경우에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는 소득과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국회를 지나 확정된 뒤에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발표 원문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으며, 본문은 2026년 8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처럼 다음 해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항목이 많고, 월세 공제 같은 민생 항목도 대체로 다음 해 지출분부터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금 시행 중인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계약이나 지출 시점을 바꾸실 계획이라면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한 공제라 전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세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쪽을 보시게 됩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경우에는 월세로 나간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주민등록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되는 절차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도 그 조항으로 세법상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넘으면 그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넘느냐 안 넘느냐로 갈리는 방식입니다. 총급여는 세전 금액 기준이므로 상여와 수당까지 합쳐 계산해 보셔야 실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를 못 받아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보기 때문에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지급액이 깎이므로 신청 기간을 챙기셔야 합니다.
됩니다.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그때의 이체 내역, 해당 기간 주민등록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분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라 회사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율 17%를 그대로 두고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올립니다. 월세 100만원을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돌려받는 금액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까지 넓어지고,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최대 360만원에 소득 요건 5,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8월 3일 발표는 정부안일 뿐이고 국회를 지나야 확정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갖춰 두고, 지난 5년 안에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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