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은 소득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라는 첫 번째 문을 넘고, 그 안에서 정해진 여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들어가야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소득이 낮아도 유형에 안 걸려 돌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소득만 낮아서는 안 되는 두 겹의 문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과 나이대가 다릅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몸이 아파 돌봄이 필요해진 사람을 받는 자리라, 나이와 소득으로 한 번 거르고 몸 상태로 한 번 더 거릅니다.
| 구분 | 넘어야 하는 선 | 안 맞으면 |
|---|---|---|
| 첫 번째 문 | 만 65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65세 이상이면 노인맞춤돌봄이나 장기요양 쪽으로 갑니다 |
| 두 번째 문 | 아래 여섯 유형 중 하나에 해당 | 소득이 낮아도 유형에 없으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문에 해당하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과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① 단독 생활 가능: 혼자서 일상생활이 되는 상태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② 부양가족 동거: 실제로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③ 활동지원 판정자: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았다면 그쪽을 먼저 써야 합니다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신청하실 때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중증질환은 최근 3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예전에 받아 둔 진단서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병원부터 다녀오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70%는 얼마인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여기에 0.7을 곱한 선이 이 사업의 소득 기준선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70% 계산선 |
|---|---|---|
| 1인 | 256만 4,238원 | 약 179만 5,000원 |
| 2인 | 419만 9,292원 | 약 293만 9,500원 |
| 3인 | 535만 9,036원 | 약 375만 1,300원 |
| 4인 | 649만 4,738원 | 약 454만 6,300원 |
다만 실제 판정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해마다 내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놓고, 그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70% 칸 안에 들어오는지로 봅니다. 소득이 애매하다고 생각되셔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들고 가시면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월 24시간·27시간·40시간 중 무엇을 고르나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19,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월 이용시간을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고를 수 있는 폭이 다릅니다.
| 유형 | 월 이용시간 | 어떤 분이 고르나 |
|---|---|---|
| A형 | 24시간 | 일반적인 선택지로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
| B형 | 27시간 | 돌봄 손이 더 필요할 때 고릅니다 |
| C형 | 40시간 |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전용입니다 |
받는 내용은 세면과 식사 보조 같은 신체수발, 체위변경과 재활운동 보조 같은 간병지원, 청소와 식사 준비 같은 가사지원, 외출 동행과 말벗 같은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식이라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대별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
정부지원금이 대부분을 채우고 나머지만 본인이 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부담이 다릅니다.
| 유형과 대상 | 월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
|---|---|---|
| A형 24시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56,000원 | 없음 |
| A형 24시간 · 중위소득 70% 이하 | 456,000원 | 27,360원 |
| B형 27시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513,000원 | 15,390원 |
| B형 27시간 · 중위소득 70% 이하 | 513,000원 | 30,780원 |
| C형 40시간 · 의료급여 퇴원자 | 760,000원 | 없음 |
40시간을 쓰는 C형은 서비스 가격이 76만원인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거쳐 퇴원한 분만 해당하고, 이용 기간도 12개월로 못 박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돌봄을 받고 있으면 겹쳐서 못 씁니다
돌봄 제도는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서비스를 쓰고 계시면 대상 요건을 다 갖춰도 선정에서 빠집니다.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입원의 경우 입원한 날과 퇴원한 날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병원에 오래 계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상황이라면 퇴원 이후부터 이용이 열립니다.
신청 기간과 바우처가 살아나는 날짜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다만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정해진 마감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이용권이 생깁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외에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 | 유형을 증명할 진단서나 증빙 제출 | 중증질환 진단서는 발급 3개월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3 | 소득과 가구 상황 조사, 수급 자격 결정 | 함께 사는 부양가족 여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 4 | 제공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이용 시작 | 지역에 제공기관이 적으면 대기가 생깁니다 |
① 매월 27일 18시: 이때까지 접수돼야 다음 달 1일에 이용권이 생깁니다
② 하루 늦으면: 한 달을 통째로 기다리게 됩니다
③ 자격 기간: 결정일부터 1년이며 재판정으로 연장됩니다
대상과 서비스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자주묻는 질문
이 사업으로는 못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돌봄 자체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중에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자격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제도로 옮기는 상담을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로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 장애나 질병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낮 동안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사정이 있다면 시·군·구청장이 따로 인정하는 경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그 사정을 적어 두셔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용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 이용권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내지 않으면 그달 서비스가 중지되며, 밀린 금액을 내면 다시 살아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24시간 A형은 본인부담금 자체가 없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달에 배정된 시간은 그달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 남은 시간은 소멸합니다. 24시간이면 주 6시간 정도가 되니, 요양보호사와 방문 요일을 미리 고정해 두시는 편이 시간을 흘리지 않습니다.
자격 기간은 결정일부터 1년이고, 재판정을 받으면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라 다시 소득과 상태를 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재판정 절차를 밟으셔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퇴원자를 위한 C형만 12개월로 끝나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소득선에서 걸린 것인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걸린 것인지에 따라 다시 넣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단서만 보완하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정 통보를 받으신 시점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어느 항목에서 걸렸는지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라는 첫 조건과, 장애·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법정보호세대 등 여섯 유형 중 하나라는 둘째 조건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이용은 월 24시간·27시간·40시간 중에서 고르고, 시간당 19,000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면 없거나 1만원대, 중위소득 70% 이하면 2만~3만원대입니다.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을 받고 계시면 겹쳐서 쓸 수 없습니다. 신청은 매월 27일 18시가 그달의 마감선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한 달을 벌 수 있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