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55세부터 64세 사이 미취업 군민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간 500명 이내로 잡았고, 한 사람이 평생 한 차례만 받는 조건입니다. 다만 아직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55세부터 64세까지, 한 해 500명
사업 이름은 신중년 새출발 지원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55세 이상 64세 이하 |
| 사는 곳 | 울산 울주군에 주민등록 |
| 형편 | 미취업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 인원 | 연간 500명 이내 |
나이 조건이 55세부터인 것은 이 구간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는 때라서입니다. 정년 앞뒤로 회사를 나온 뒤 다시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이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1인당 100만원, 평생 한 차례
금액에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1인당 100만원 이내입니다. 정액이 아니라 실제로 쓴 만큼 주는 실비 지원이라 100만원을 다 채워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이 생애 한 차례라는 조건입니다. 해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만 받습니다. 어떤 자격증에 쓸지 고를 때 이 조건이 크게 작용합니다.
① 정액이 아니라 실비입니다. 쓴 만큼 100만원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② 평생 한 차례입니다. 해마다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③ 같은 명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받았다면 중복으로 주지 않습니다.
수강료부터 자격증 발급비까지
돈이 나가는 곳을 네 군데로 잡았습니다.
| 항목 | 무엇 |
|---|---|
| 수강료 |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수강 비용 |
| 교재비 | 교재 구입 비용 |
| 응시료 | 시험 응시 비용 |
| 발급비 | 자격증 발급에 드는 비용 |
자격증 하나를 따려면 학원비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재를 사고 시험을 치고 발급까지 받아야 끝나는데, 그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본 것이 이 계획의 특징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없는 항목
여기가 이 소식의 핵심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자격증 취득 지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2024년 9월 12일에 일부개정된 조례 제1591호입니다.
그 조례 제7조는 취업 지원 사업을 6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연계, 중소기업 정보제공과 현장 탐방, 취약계층 취업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은 이 6가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7조 고용촉진 사업에 이 항목을 새로 담았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아직 아닙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이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절차는 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20억원을 쓰겠다는 비용추계서를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과 협의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명목의 비용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으로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에도 중복지원을 막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상을 미취업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4년에 20억원, 아직은 계획
돈이 얼마나 준비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울주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모두 20억원을 편성한다는 비용추계서를 마련했습니다.
한 해 5억원 규모이고 500명에게 100만원씩 주면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다만 조례안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 신청이 몰리면 500명 안에서 정리된다는 뜻이 됩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받은 곳입니다.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55세에서 64세 미취업 군민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1인당 100만원 이내를 실비로 주고 평생 한 차례만 받습니다. 수강료와 교재비,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에 쓸 수 있습니다.
연간 500명 이내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20억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 신청 절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도 사업 추진계획이 나오면 그때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