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그 기한은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일이 언제부터 세는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전화만 걸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요청일부터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기한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요청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어야 기한을 따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언제 요청했는지 댈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하는 방법이 세 갈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길은 이렇습니다.
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
② 같은 요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
③ 사업주에게서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③은 회사가 서류는 써 줬는데 고용센터에 안 넣고 있을 때 쓰는 길입니다. 받아서 내가 직접 내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사업주 쪽에서 제출하는 방법도 하나가 아닙니다.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방문·팩스·우편으로도 됩니다.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입니다. 회사가 방법을 몰라 미루고 있다면 이 네 가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근거가 되는 두 번째 요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2회 이상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 번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과 두 번 요청해 두는 것은 다릅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작성이 따로 걸려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사유와 임금 내역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유가 틀렸을 때 고치는 길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적혀 나갔다면 수급 자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미 제출된 것이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으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잡으려면 근거가 필요하니, 사직을 권유받은 대화 기록이나 문자를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상황 | 가는 곳 |
|---|---|
| 회사가 안 낸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발급 청구서 제출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 |
| 사유가 틀리게 적혔다 |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 처리됐는지 모르겠다 | 고용24에서 처리 여부 조회 |
오늘 남겨 둘 것
기다리는 중이라면 오늘 할 일은 전화가 아닙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요청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날짜가 10일을 세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미 한 번 요청했다면 한 번 더 보내 두십시오. 2회 이상 요청한 기록이 뒤에서 힘이 됩니다. 그다음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는 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제출 방법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실제로 누가 작업하든 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10일 기한도 사업주 기준으로 셉니다. 회사에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
교부받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넣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전이면 발급요청서를 다시 보내 두십시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근로자가 요청한 날부터 10일입니다. 퇴사한 날이 아니라 요청한 날이 기준이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요청 기록을 남겨 두어야 기한을 따질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사유가 틀리게 적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줬는데 안 넣고 있다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