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열람제한은 가해자가 주민센터에서 내 주민등록표나 등·초본을 떼 가지 못하게 막는 신청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없으며 그날 안에 처리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류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 만화
막을 수 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에 고소가 필요 없는 까닭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 만화
신고가 앞설 필요는 없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제출 서류가 16가지 적혀 있는데 그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목록 첫 번째가 가정폭력 상담소장이나 긴급전화센터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입니다.

상담을 받은 사실만 있어도 신청이 됩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나 확정 판결문도 목록에 들어 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평등부는 9월 4일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받는 어떤 서류인지

서류 한 장을 건네고 받는 두 사람 만화
서류는 한 장이면 된다

가져갈 것은 신분증과 아래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어디서 받나무슨 서류
가정폭력 상담소·긴급전화센터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긴급피난처입소 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한부모가족 일시지원복지시설입소 확인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쉼터상담사실확인서·입소 확인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검찰·경찰사건결정결과 통지서·수사결과 통지서
법원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확정 판결문 사본
여기만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받은 확인서를 내실 때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가 발급한 피해 사실 소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입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날 끝나고 수수료가 없는 절차

벽시계를 올려다보는 두 사람 만화
근무시간 안에 끝난다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방문으로 합니다. 본인이 가도 되고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구분내용
신청 방법방문
신청 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 기간즉시, 근무시간 안 3시간
수수료없음
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시행령 제47조의2

며칠 기다리는 신청이 아닙니다. 서류를 갖춰 가시면 그날 근무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등초본 교부제한이 안 막는 것

서류 두 장을 번갈아 가리키는 두 사람 만화
막는 곳이 두 군데다

여기서 구멍이 생깁니다. 이 신청이 막는 것은 주민등록표와 등·초본까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른 제도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것을 막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제한을 별도로 넣으셔야 합니다.

성평등부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제도는 이렇습니다.

같이 살펴볼 제도

·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제한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 법원 재판기록 열람 제한

· 행정·민원 절차 제출 서류의 익명 처리

소송이 걸려 있다면 재판기록도 꼭 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당사자는 담당 재판부에 서면이나 전자소송으로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가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자물쇠가 걸린 서류함에 손을 얹은 두 사람 만화
신청하면 막힌다

상담을 받으시면 서류가 나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열려 있고 지역번호를 앞에 붙이면 그 지역 센터로 연결됩니다.

확인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그날 처리됩니다. 등·초본을 막으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한도 같이 확인하십시오. 하나만 막으면 다른 서류로 주소가 나갑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이고 전화는 044-205-3147입니다.

제출 서류와 처리 기간은 정부2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안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제출 서류 16가지 중 하나만 내면 되고, 첫 번째가 가정폭력 상담소나 긴급전화센터가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입니다. 수사나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 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도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와 등·초본까지만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의 교부·열람 제한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드나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도 근무시간 안 3시간으로 그날 끝납니다.

정리하면

주민등록 열람제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신분증과 상담사실확인서 같은 서류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경찰 고소나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근무시간 안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이고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입니다.

다만 이 신청이 막는 것은 주민등록표와 등·초본까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제한은 따로 넣어야 하고, 소송 중이라면 법원 재판기록 열람 제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