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은 서류를 갖추는 일보다 날짜를 세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류를 다 넣고도 반려되는 회사가 나오는데, 대개 사람을 뽑은 날과 그 앞뒤 석 달이 어긋나서입니다. 2026년에는 받는 방식도 바뀌어서 절반을 나중에 주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체인력이 붙어 있어 그 사람이 받는 돈으로 읽히지만, 받는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그 사람 월급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라, 신청서에 적는 계좌도 회사 계좌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못 받는 회사와 못 세는 사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됩니다. 중소기업을 품는 더 넓은 개념이라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도 여기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달라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도 빠지는 회사가 있습니다.
| 어디서 걸리나 | 무엇이 걸리나 |
|---|---|
| 회사 |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되고 있는 곳, 공공기관과 국가·지자체 |
| 사람 |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의 배우자와 부모·자녀 |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사업 예산이 전부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빠집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거주(F-2)와 영주(F-5), 결혼이민(F-6)이거나 고용보험에 든 외국인이면 됩니다.
사람에게 붙는 조건은 대체인력과 육아휴직을 쓴 직원 둘 다에게 적용됩니다. 가족을 대체인력으로 넣는 경우가 여기서 막힙니다.
처음 한 번 내는 서류와 3개월마다 내는 서류
서류가 두 뭉치로 나뉩니다. 처음 한 번만 무겁고 그다음은 한 장씩입니다.
| 언제 | 무엇을 내나 |
|---|---|
| 처음 한 번 | 인사발령문 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나 파견계약서 |
| 낼 때마다 | 대체인력 인건비를 부담했다는 증명 — 임금지급내역 또는 파견대가 지급내역 |
휴가나 휴직 기간이 나중에 바뀌면 그때는 증빙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넣고 나면 보통 14일 안에 승인 여부가 오고,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① 절반을 먼저 주고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복직해 한 달을 더 일해야 주던 사후지급 50%가 없어졌습니다.
② 지금은 휴가가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100%를 신청합니다.
③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뽑은 대체인력은 옛 방식이 그대로 갑니다. 그 사람을 2026년에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40만원이 그대로 안 나오는 까닭
단가는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 30인 미만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월 120만원입니다.
30인이냐 아니냐는 휴가 시작일과 대체인력 채용일 전날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적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실제 입금액입니다. 단가가 140만원이어도 회사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준 월급의 80%가 한도입니다. 월급으로 150만원을 줬다면 12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단가를 먼저 셈해 두면 예산이 어긋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셈이 또 다릅니다. 하루 2시간을 줄인 자리에 8시간 일하는 사람을 넣었더라도, 줄어든 2시간에 대해 준 임금만 계산합니다.
인수인계 두 달과 복직 뒤 한 달
휴가 기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있는 인수인계 기간도 셈에 들어갑니다.
휴가가 시작되기 전은 최대 2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는 최대 1개월인데, 이 한 달은 2026년에 새로 붙었습니다.
신청하는 때가 본 신청과 다릅니다. 시작 전 2개월분은 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일시금으로 넣습니다. 복직 뒤 1개월분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한 달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대체인력이 그 한 달 안에 먼저 나갔다면 그 사람이 나간 날의 다음 날부터 넣습니다.
휴가나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넣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썼다면 각 분할 사용의 종료일마다 따로 셉니다.
신청 전에 세어 볼 세 날짜
서류를 갖춰도 날짜에서 막히면 나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미리 셉니다.
첫째는 대체인력을 뽑기 전 3개월입니다. 이 안에 다른 직원을 인위적으로 내보냈으면 지원금이 안 나옵니다. 인위적 감원은 해고와 권고사직처럼 본인이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닌 퇴사를 말하고, 경영상 해고도 들어갑니다.
둘째는 휴가 시작일 2개월 전입니다. 7월 1일에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면 5월 1일 이후에 뽑은 사람만 대상입니다. 4월 30일에 뽑았다면 하루 차이로 빠집니다.
셋째가 위에서 말한 12개월 기한입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뒤 1년까지 다른 직원을 인위적으로 내보내면 지원금을 못 받고, 이미 받은 것도 돌려줘야 합니다.
대체인력이 1년을 못 채우고 먼저 나가면 그 퇴직일까지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에도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중복 제한도 하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고 있다면 대체인력 인건비가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어서,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이 겹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같은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그만큼 빼고 나옵니다.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는 고용24의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안내에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됩니다. 고용 형태를 정해 둔 조건은 없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쓰는 것도 됩니다. 다만 뽑고 1년 안에 그 사람이 나가면 감원방지 기간이 그 퇴직일까지로 줄어듭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낸 100억원이 재원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채용하고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사업장당 200만원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그 동료에게 보상을 주면 30인 미만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이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20만원입니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제도 문의는 044-202-7474, 044-202-7477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은 서류함을 열기 전에 달력을 펴는 일부터입니다. 뽑기 전 3개월 안에 내보낸 사람이 있었는지, 휴가 시작 2개월 전보다 나중에 뽑았는지 두 날짜를 먼저 셉니다.
그다음이 셈입니다. 단가는 30인 미만 14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준 월급의 80%가 한도입니다. 인수인계로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있던 기간도 앞뒤로 석 달까지 들어갑니다.
서류는 처음 한 번만 무겁습니다. 인사발령문이나 확인서, 근로계약서를 한 번 넣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임금지급내역만 3개월마다 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