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이 8월 28일부터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이제 어떤 신분증이 법에 적힌 것인지와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조건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 8가지
어떤 것이 법에 적힌 모바일신분증인지부터 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8가지가 규정됐습니다. 근거는 2026년 2월 27일에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입니다.
| 구분 | 종류 |
|---|---|
| 국민 대상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 외국인 대상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 직장 | 공무원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 |
이 목록에 있으면 전자정부법이 지켜 주는 신분증입니다. 국민이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게 종류를 못 박은 것입니다. 시행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시행령이 정한 발급 조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발급기관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에 내줍니다.
두 대를 쓰는 분이라면 한 대를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명의로 개통한 기기에는 내 신분증을 넣을 수 없습니다.
① 두 대를 쓰신다면 어느 기기에 넣을지 먼저 정합니다.
② 가족 명의로 개통한 기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IC 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과 쓸 수 있는 앱
발급은 정부 앱에서도 되고 평소 쓰는 민간 앱에서도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개방을 단계별로 넓혀 왔습니다.
| 차수 | 기업 | 서비스 시점 |
|---|---|---|
| 1차 | 삼성전자 | 2024년 3월부터 |
| 2차 | 국민은행 · 네이버 · 농협은행 · 토스 · 카카오뱅크 | 2025년 7월부터 |
| 3차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중소기업은행 | 2026년 10월 예정 |
| 4차 | 삼성카드 (모니모) | 시스템 구축 뒤 개시 |
정부 앱까지 더하면 총 12개 앱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삼성카드는 2026년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보안 전문가 7인으로 꾸린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뽑혔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보안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민간개방 진행 상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모바일 신분증 12개 앱으로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3년과 발급기관이 지킬 것
시행령은 국민이 아니라 발급기관에 지킬 것을 지웠습니다. 그 조치가 곧 내 신분증의 안전 수준이 됩니다.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고,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알려야 합니다.
공통 기반은 기관마다 따로 시스템을 짓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묶어서 운영합니다. 하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 하는 일 | 내용 |
|---|---|
| 발급·이용·폐기 |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지원 |
| 검증 정보 |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 보관·관리 |
| 검증 기록 | 검증한 사실을 보관·관리·열람 |
| 연속성 | 모바일신분증 운영이 끊기지 않게 |
자주묻는 질문
그대로 씁니다. 시행령은 종류와 발급기관이 지킬 조치를 규정한 것이지 기존 신분증을 다시 받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그 신분증이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입니다.
실물도 그대로 씁니다. 모바일신분증이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뜻이지 실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중 한 대에만 됩니다. 기기를 바꾸면 쓰던 것을 폐기하고 새 기기에서 다시 발급받는 흐름이 됩니다. 발급과 폐기 사실은 발급기관이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 사용과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이 이번 시행령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법에 처벌이 붙은 것이 이번 시행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변조에 처벌이 붙었다는 것
이번에 바뀐 것을 정리하면 셋입니다. 종류가 법에 적혔고, 발급 조건이 정해졌고, 부정 사용과 위변조에 처벌이 붙었습니다.
반대로 그대로인 것도 셋입니다. 발급은 여전히 무료이고, 실물 신분증도 계속 쓰며, 발급받는 곳도 지금 쓰던 앱 그대로입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쓰는 신분증이 8가지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관련 3종, 그리고 공무원증입니다.
두 대를 쓰신다면 어느 기기에 넣을지 정해야 합니다. 발급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중 한 대에만 되고, 가족 명의 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급할 앱은 늘어나는 중입니다. 지금은 정부 앱과 삼성전자,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에서 되고, 2026년 10월부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