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요건, 가구별 지급액, 신청 방법과 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과 달리,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장려금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가구 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예금 등이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약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약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약 330만 원 |
💡 핵심 포인트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약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9월 반기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서면 신청
⚠️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가 유리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아닌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했는데 소득·재산 자료가 국세청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하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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