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 세금 이야기가 돌면 그날 하루가 영 개운치 않죠. 사료값에 병원비만 해도 빠듯한데 여기에 세금까지 붙는다니 남 일 같지 않죠.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답은 그 이야기와 방향이 다릅니다.
보유세를 검토하냐는 물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이 말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선 계획에서 동물복지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것과 함께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적이 있고, 그래서 해마다 기사가 다시 올라옵니다.
| 구분 | 보유세가 놓인 자리 |
|---|---|
| 앞선 종합계획 | 기금 근거 마련과 함께 검토 대상으로 거론 |
| 제3차 종합계획 | 과제 목록에 들어가지 않음 |
| 현재 부처 입장 |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5개년 계획이 실제로 담은 것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을 보는 문서입니다. 세금 대신 들어간 것은 사전에 막는 쪽 장치들이었습니다.
학대와 유기를 막는 쪽에서는 사육금지제도를 새로 들이고,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만들며, 유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기르는 쪽에서는 입양 전 교육을 의무로 돌리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① 학대·유기 예방: 사육금지제도, 양형기준, 길고양이 중성화
② 정책 인프라: 동물등록 확대, 비문 등록, 보호센터 부대시설
③ 반려 문화: 입양 전 교육 의무화, 학교 동물복지 교육
④ 영업장·산업: 생산업 기준 상향, 갱신제, 장례문화 지원
지금 물리는 것은 등록 의무
세금은 없지만 아무 의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등록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고, 이번 계획은 그 대상을 모든 개로 넓히겠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었습니다. 마당에 묶어 기르는 개까지 포함해 빠짐없이 등록시키겠다는 것이 이번에 바뀌는 방향이죠.
① 등록 여부: 우리 아이가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② 정보 변경: 주소나 보호자가 바뀌었으면 다시 신고한다
③ 등록 방식: 비문 같은 생체인식 방식이 새로 들어온다
독일이 개에게 물리는 세금
보유세를 이미 걷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반려동물 보유세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가 걷는다는 점이 우리와 견줄 때 중요한 대목이죠.
베를린을 보면 개를 데려오거나 베를린으로 이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4주쯤 뒤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 항목 | 베를린의 방식 |
|---|---|
| 신고 기한 | 취득 또는 전입일부터 1개월 안 |
| 신고하는 곳 | 세무서 또는 개 등록소 |
| 등록과의 관계 | 등록소 등록이 세무 신고를 겸한다 |
| 고지서 | 신고 뒤 약 4주가 지나면 온다 |
해마다 같은 기사가 도는 까닭
빠졌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세금 이야기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부처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것과 앞으로도 없다고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시점의 답이라는 뜻이라, 다음 5개년 계획을 짤 때 다시 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세금 이야기는 국회 논의나 토론회 발언이 기사로 옮겨지면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실 곳은 담당 부서입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로 물으면 현재 검토 여부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계획 원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게시판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걷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다루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도 과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은 의무라서 등록 수수료가 들고, 등록을 안 한 상태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도입 자체가 정해지지 않아 대상 범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독일 베를린이 걷는 세금은 개에게만 물리는 형태이고, 고양이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베를린 기준으로 첫 번째 개보다 두 번째부터가 더 비쌉니다. 마리 수가 늘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여러 마리를 키우는 집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세금 제도가 없으므로 소급될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 의무는 지금도 살아 있으니, 미뤄 두셨다면 과태료가 붙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에서 등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5년 계획에서 빠졌다는 뜻이지 영영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선 계획에서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적이 있어, 다음 계획을 짤 때 다시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세금 걱정으로 미리 계산기를 두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도입이 정해진 것도, 계획에 올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오늘 확인하실 것은 등록입니다. 우리 아이가 등록되어 있는지, 주소나 보호자 정보가 그대로인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세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놀라는 이유는 정작 지금 무엇이 의무인지를 아무도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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