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받아 들고 나오면서도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옆 동네 병원과 견줘 볼 방법도 마땅치 않은데, 저는 그 값이 병원 벽에 미리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병원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의 값을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벽보나 책자, 인쇄물로 비치하거나 붙여 두는 방식이고, 수의사가 한 명인 병원까지 전부 대상입니다.
안 붙여 두면 곧바로 돈을 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먼저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차수를 세어 과태료가 붙습니다.
| 어긴 것 | 먼저 오는 것 | 안 따랐을 때 |
|---|---|---|
|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음 | 시정명령 |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 |
| 중대진료 사전 동의를 안 받음 | - |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 |
20가지로 늘어난 항목
처음에는 진찰·상담·입원·백신접종·전혈구 검사·엑스선 검사를 묶어 11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검사와 예방 항목이 더 붙어 20가지가 됐고요.
| 갈래 | 들어가는 것 | 보호자가 자주 마주치는 자리 |
|---|---|---|
| 진찰·상담 | 초진 진찰료 · 재진 진찰료 · 상담료 | 병원 문을 열자마자 붙는 값 |
| 입원 | 입원비 | 하루 단위로 세어 붙습니다 |
| 예방접종 | 개·고양이 백신 접종비 |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출 |
| 검사 | 혈액검사 · 영상검사 | 같은 이름이라도 장비에 따라 갈립니다 |
| 투약·조제 | 투약비 · 조제비 | 약을 타 갈 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항목으로 해마다 진료비 현황조사를 합니다. 지난 조사는 전국 동물병원 3,950곳을 대상으로 돌았습니다.
① 방사선 검사비: 8.3% 올랐습니다
② 상담료: 6.5% 올랐습니다
③ 초진 진찰료: 2.2% 올랐습니다
④ 전혈구 검사비: 10.6% 내렸습니다
우리 동네 값 찾아보는 순서
"옆 동네가 반값이라던데요"라는 말을 들으면 확인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는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 단위까지 갈라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값은 한 병원의 값이 아니라 그 지역 병원들의 최저·최고·평균·중간값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병원 게시판의 숫자를 이 구간 안에 놓고 비교해 보면 어디쯤인지 잡히거든요.
① 같은 항목 이름인지: 초진과 재진은 값이 다릅니다
② 우리 시·군·구를 골랐는지: 전국 평균은 체감과 멉니다
③ 조사 시점: 해마다 다시 돌기 때문에 값이 움직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값이 달라지는 자리
그런데 값을 견줄 때 한 가지가 더 걸립니다. 사람들이 야간진료비와 주말 진료비를 따로 찾는 이유가 있는데, 문 닫은 시간에 받는 진료는 평일 낮의 값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시 의무는 20가지 항목에만 붙습니다. 그 밖의 진료나 시간대별로 더 붙는 몫은 게시 대상이 아니라, 공개 시스템의 값만 보고 전부를 가늠하면 어긋납니다.
게시된 항목은 그 병원이 그 진료를 할 때의 기준값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쓰는 약과 검사 개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값이 커질 것 같은 진료는 시작 전에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조사 결과와 항목별 값은 농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받아야 하는 종이
"왜 미리 안 알려 주죠?"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가 수술입니다. 그래서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은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방법, 생길 수 있는 후유증, 보호자가 지켜야 할 것을 구두로 설명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습니다. 보호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절차이고요.
자주묻는 질문
부르는 이름만 다릅니다. 병원이 값을 미리 붙여 두는 것이 게시 의무이고, 그 값을 모아 지역별로 내놓는 것이 조사·공개입니다. 둘 다 같은 20가지 항목을 놓고 돌아갑니다.
예방과 치료 목적의 다빈도 진료 항목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료가 면세는 아니라서, 영수증에 세액이 찍혀 있으면 어떤 항목에 붙은 것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발급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게시 의무는 진료 «전»에 미리 붙여 두는 값이라, 진료가 끝난 뒤의 내역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면 결제 전에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가 지도·단속을 맡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이 먼저 나가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30만원부터 차수가 올라갑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과 한도가 지역마다 달라서, 사는 곳의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값만 놓고 정할 일은 아닙니다. 공개 시스템의 숫자는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이라 폭이 넓고, 그 안에 들어 있다면 이상한 값이 아닙니다. 구간 밖으로 크게 벗어난 항목이 있을 때 그 항목만 짚어 물어보시는 쪽이 낫습니다.
오늘 다니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접수대 근처에 값이 붙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공개 시스템에서 우리 시·군·구를 골라 초진 진찰료 하나만 맞춰 보시면, 우리 병원이 구간 어디쯤인지 금방 잡힙니다.
수술 이야기가 나오면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종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 그 자리에서 예상 비용까지 같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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