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는 품종 다섯 가지만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이나 동물을 문 개는 품종과 무관하게 기질평가 명령을 받고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키우다 적발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까지 열려 있는 조항입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 다섯 가지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다섯 품종입니다. 여기에 각 품종의 잡종까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혈통서가 없어도 대상이 됩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는 핏불테리어에 묶여 별도 품종으로 세지 않습니다. 믹스견이라 애매하다고 넘기면 나중에 무허가 상태로 잡힙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
새로 맹견을 들이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기르고 있던 소유자는 제도 시행 후 6개월 안에 받도록 정해져 있었고, 그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무허가로 적발됐을 때 갈리는 결과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점이 다른 반려동물 규정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위반 내용 | 처벌 수위 | 성격 |
|---|---|---|
| 허가 없이 맹견 사육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 기질평가 명령 불응 | 3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
| 맹견 유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지금 허가가 없는 상태라면 적발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관할 시·도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기질평가 일정부터 문의하고, 그 사이 동물등록과 책임보험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② 어린이집·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 출입이 금지됩니다
③ 책임보험은 해마다 갱신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사육허가 신청 요건과 준비 순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끝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 요건 | 어디서 처리하나 | 막히기 쉬운 부분 |
|---|---|---|
| 동물등록 | 등록대행 동물병원 또는 시군구청 | 외장형은 인정 범위가 지자체마다 갈림 |
| 맹견 책임보험 가입 | 손해보험사 | 맹견 품종은 인수를 거절하는 상품이 있음 |
| 중성화 수술 | 동물병원 | 수술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함 |
세 가지가 갖춰지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질평가에 드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① 보험 인수 여부: 품종을 밝히고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
② 평가 회차: 지자체가 날짜를 정해 운영하므로 접수 기간이 짧음
③ 서류 사본: 등록증·보험증권·수술확인서를 한 번에 챙길 것
기질평가에서 실제로 보는 항목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사전조사에서는 시·도지사나 기질평가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는 수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습니다.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개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그리고 소유자가 그 개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한 평가 방식
인천시는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상황, 낯선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상황 등을 설정해 공격성을 확인했고, 평가는 회차를 나눠 선착순으로 접수했습니다. 평가 장소와 일정은 지역마다 다르게 잡히므로 관할 부서 공고를 봐야 합니다.
품종이 아닌 개가 지정되는 경우
다섯 품종에 들지 않아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때 맹견으로 지정됩니다.
체구가 작은 품종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정되면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똑같이 생기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① 산책 중 다른 개를 물어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② 사람을 물어 상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③ 반복된 분쟁으로 민원이 누적된 경우
기질평가 일정이나 필요 서류가 지역마다 달라 막힌다면, 관할 시·도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원문과 등록 관련 서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법이 잡종까지 대상으로 잡고 있어서,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상태로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무허가 사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에 관할 부서에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치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은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는 상품입니다. 사육허가 요건은 책임보험 쪽이라 펫보험만 들어두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완료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고 확인서만 확보하면 됩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발급받아 두시고,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렵다면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확인 소견을 받는 방법을 문의해 보십시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맹견 지정 절차만 있고 해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성 문제가 보이는 단계에서 행동 교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허가 주체가 시·도지사라서 다른 시·도로 옮기면 관할이 바뀝니다. 전출 전에 새 주소지 담당 부서에 승계 처리가 되는지, 재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맹견 다섯 품종과 그 잡종은 동물등록·책임보험·중성화를 마친 뒤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품종에 들지 않아도 사람이나 동물을 문 개는 기질평가 명령을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되면 입마개와 책임보험 의무가 똑같이 붙습니다.
지금 허가가 없다면 적발을 기다리지 말고 세 가지 요건부터 정리한 뒤 관할 시·도청에 평가 일정을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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