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고시되면서 주휴수당도 같이 올라갑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붙어 계산되기 때문에,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은 주당 1,520원이 더 붙습니다. 다만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인상과 무관하게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이 같이 오르는 이유
주휴수당은 별개의 수당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시급이라 인상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 223만6300원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얼마 늘어나는지 계산하는 법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 주휴수당 계산 |
|---|---|---|
| 15시간 | 3시간 | 3 × 10,700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 × 10,700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 × 10,700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 × 10,700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 × 10,700 = 85,600원 |
①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으로 계산
② 연장근로: 초과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음
③ 상한: 주 40시간을 넘겨도 유급 처리는 8시간까지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과 위 값을 맞춰보면 됩니다. 금액이 다르다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급이 바뀌면 실제로 얼마 차이가 나나
인상 폭은 시간당 380원입니다. 이 차이가 주휴수당에서 얼마로 벌어지는지 보면, 근무 시간이 길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만320원 적용 | 시급 1만700원 적용 |
|---|---|---|
| 15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2,560원 | 85,600원 |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주휴수당만 주당 3,040원이 늘어납니다. 월 환산액으로 보면 215만6880원에서 223만6300원으로 79,420원이 오르는데, 이 안에 주휴 8시간분 인상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시급이 올라도 요건을 못 채우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주휴수당 발생 여부 | 근거 |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발생 안 함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발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무단결근이 있는 주 | 그 주는 발생 안 함 | 개근 요건 미충족 |
| 5인 미만 사업장 | 발생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주 15시간 선을 넘지 않도록 근무표를 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대로 잡혀 있는지, 실제 근무와 다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
월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따로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기준시간 자체가 주휴 8시간을 포함해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① 주 소정근로: 40시간
② 유급주휴: 주당 8시간
③ 합계: 주 48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
④ 결과: 월 209시간, 최저 월급 223만6300원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수습 감액 규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계약서보다 많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이라 출근 사실이 인정되면 유지됩니다. 반대로 무단결근이 있는 주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 주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분은 별도의 가산수당으로 처리되며,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유급 처리 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시급 1만70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42,800원입니다.
시급이 380원 오르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만 주당 3,040원이 늘고, 월 환산 최저임금은 223만6300원이 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무단결근이 있는 주는 발생하지 않으며, 월급제는 209시간 안에 주휴 8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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